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가처분 등기 후 등기의 말소여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당해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을 신청한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가처분은 실 효되어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권리자는이후 승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위 가처 분등기에 저촉되었던 제3자 명의등기에 대 한「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1.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1호 2. 2006. 9. 13. 부동산등 기과-2759 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처분등기 이 후에 경료된 경 매개시결정등기 의 말소여부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 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 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매개시결정등기(競賣開始 決定登記)도「직권말소(職權 抹消)」하는가? 가처분등기이후에경료된경매개시결정등기 는, (1) 가처분등기가저당보다앞서면,「직권 말소」하나, (2) 가처분등기가 저당보다 뒤지 면,「직권 말소」하지못한다. 만일이 경우에 도 직권말소하였다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직권으로‘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한다. 1997. 9. 11. 등기예규제 882호, 1999. 3. 2. 등기 3402-200 질의회답 (등 기선례 6-488) 피보전권리의 임의 실행과 가 처분 후 경료된 강제경매개시결 정등기의 말소 여부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무 자의 임의이행(任意履行)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 받은경우, 가처분권리자 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를「말소신청 (抹消申請)」할 수 있는가? 가처분권리자는 임의 이행받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처분에 의한‘피보전권리의 실행’ 이였다는 소명자료(疎明資料)를첨부하여, 가 처분이후에경료된가압류등기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를‘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다. 1.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2. 2002. 10. 18. 등기 3402-573 질의회답 (등 기선례 7-424) 5. 가처분의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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