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32 法務士 8월호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피보전권리가 근저당설정등기 청구권인 경우 와 가처분 이 후에 경료된 가 압류 등의 말소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 기 후에‘제3자 명의의 가 압류, 가처분 및 압류등기’ 가 경료된 다음, 가처분에 따른 판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제3자 명의의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등기’는「말소(抹消)」 하는가? 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 우에는‘제3자명의가압류, 가처분및 압류 등기’는「말소」하지 않는다. 만일 착오로 직 권말소 하였다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가없으면 직권으로「회복등기」한다. 다만,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되었을 때에는 근 저당권및 가처분과그 이후의‘제3자명의 의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등기’는 모두「말 소」한다. 1997. 9. 11. 등기예규제 883호, 1997. 12. 27. 등 기 3402-1049 질의회답 (등기선례5-656)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와 건물 가처분의 말소여부 토지의 저당권자가 일괄경 매청구(一括競賣請求)에 의 해 저당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경우, 건물에경료된 「가처분등기」는 말소되는 가? 토지에설정된저당권의효력은지상건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건물에 경료 된「가처분등기」는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되지아니한다. 1. 민법제365조 2.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1998. 10. 8. 등 기 3402-986 질의회답 (등기선례5-680)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의효력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의 효력이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配當金 支給請求權)」에도 미치는 가?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과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상대 적 효과만 있을 뿐이고 그 효과도 책임재산 보전을위한원상회복이허용되는것에그치 는 것이므로,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 분의효력은저당권자의「배당금지급청구권」 에 미치지아니한다. 다만, 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따른원상회복의방법으로「배당금지 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채권양도 와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배당금 채권의 채무 자에게하여줄 것을청구하는형태가될 것 이다. 그래서 배당금을지급하기 이전에「배 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다시지급금지가 처분을하여야한다. 대법원 1997. 10. 1. 선고 97다 8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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