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34 法務士 8 월호 법 률 非訟事件節次法일부개정법률 (법률제8569호 / 2007년7월27일 개정) 非訟事件節次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非訟事件節次法”을“비송사건절차법”으로한다. 제61조를삭제한다. 제6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6조「( 상업등기법」의준용) ①「상업등기법」제3조제2항및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및 제3항, 제6조부터제16조까 지, 제17조제1항·제3항및 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및 제5항, 제 20조, 제21조, 제24조부터제26조까지, 제27조제1호부터제12호까지·제14호 및 제17 호, 제29조, 제114조부터제125조까지, 제126조제1항, 제127조부터제129조까지와제 131조는법인과대한민국에사무소를둔외국법인의등기에준용한다. ②「상업등기법」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와제66조는법인의 등기에준용한다. ③「상업등기법」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규정은 대한민국에사무소를둔 외국법인의 등기에준용한다. 제67조제1항본문중“民法및商法”을“「민법」및「상법」”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弟143 條第1項”을“「상업등기법」제11조및 제12조”로,“이法”을“같은법”으로한다. 제9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9조(합병등의무효판결의확정과등기촉탁) 제98조는회사의합병, 주식회사의분할또 는분할합병을무효로하는판결이확정된경우에준용한다. 제108조후단을삭제한다. 제3편제4장(제129조내지제246조)을삭제한다. 제5조중“民事訴訟法”을“「민사소송법」”으로하고, 제7조제1항및 제8조중“민사소송법”을 각각“「민사소송법」”으로하며, 제10조의제목및 같은 조, 제18조제2항 단서및 제23조중 “民事訴訟法”을 각각“「민사소송법」”으로하고, 제27조중“민사소송법”을“「민사소송법」”으 로 하며, 제29조제2항 본문중“민사집행법”을“「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민사소송법”을“「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및 제38조중 “民法”을 각각“「민법」”으로하고, 제39조제1항·제2항및 제41조제1항중“信託法”을 각각 “「신탁법」”으로하며, 제43조의제목및같은조중“民法”을각각“「민법」”으로하고, 제44조 중“信託法”을“「신탁법」”으로하며, 제53조제1항, 제54조본문·단서, 제55조,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중“民法”을 각각“「민법」”으로하고, 제71조의제목및 같은조중“不動産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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