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법 률 記法”을 각각“「부동산등기법」”으로하며, 제72조제1항내지제6항,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7조전단, 제79조, 제80조제1항, 제82조, 제83조, 제84조제1항, 제84조의2제1항, 제85조 제1항, 제86조의2제1항, 제87조,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2조, 제94조제1항및 제96 조제1항전단중“商法”을 각각“「상법」”으로하고, 제97조중“민사소송법”을“「민사소송법」” 으로,“商法”을각각“「상법」”으로하며, 제100조, 제102조제1항, 제103조본문, 제104조, 제 105조, 제109조, 제110조제1항, 제111조제1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제114조제1항, 제115 조, 제124조전단및제126조내지제128조중“商法”을각각“「상법」”으로하고, 제249조제2 항본문중“민사집행법”을“「민사집행법」”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200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및 제67조의개정 규정「( 상업등기법」제12조, 제18조제2항및 제4항의준용부분에한한다)은2008년 4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등기에관한적용례) 이법은이 법 시행전에발생한등기사항에대하여도적용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에따라등기를마친등기사항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3조(등기관지정에관한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법원에재직중인법원사무직류의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1일이후 시행한채용시험에합격하여임용된자를제외한다)은제66조제1항에서준용하는「상업 등기법」제4조에도불구하고등기관으로지정될수있다. 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등기관으로지정받은자는이법에따라지정된것 으로본다. 제4조(폐쇄등기용지및 폐쇄등기기록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 폐쇄된등기용지는종전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폐쇄 된등기기록으로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보존기간을경과하지아니한폐쇄등 기기록에 대하여는제66조제1항의개정규정「( 상업등기법」제14조제2항을준용한 부분에 한한다)을적용한다. 제5조(일반적경과조치) ①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등기절차가진행중인등기사무에대하여는종전의 규정에따른다. ②이법 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행한처분·절차, 그밖의행위는이 법의해당규 정에따라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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