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36 法務士 8 월호 법 률 등기전산화사업이완료됨따라법인등기사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하도록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고, 전산 정보처리조직에의한전자문서에의하여법인등기를신청할수 있는근거를마련하며, 주식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을무 효로하는판결이확정된경우에법원의등기촉탁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한편, 그 밖에상업등기사무의적정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상업등기관련규정을이 법에서분리하여별도의법률로제정함 에따라이법중에서상업등기에관한규정을삭제ㆍ정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등기법 (법률제8582호 / 2007년8월 3일제정) 제1장등기소및등기관 제1조(목적) 이법은상업등기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상업등기”또는“등기”란「상법」및기타법령에따라상인에관한일정한사항을등기부 에기록하는것또는 그기록 자체를말한다. 2.“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상호, 한사람의 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의등기사 항을기록한각각의것을말한다. 3.“등기부”란 등기기록을저장한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밖에이와유사 한 방법에의하여일정한등기사항을기록·보관할수 있는전자적정보저장매체를말한 다. 이하같다)를말한다. 제3조(관할등기소및사무위임등) ①상업등기에관하여는당사자의영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 그지원또는등기소 를관할 등기소로한다. ②대법원장은어느등기소의관할에속하는사무를다른등기소에위임할수있다. ③등기소에서그 사무를처리할수 없는사유가생긴때에는대법원장은기간을정하여그 정지를명령할수있다. 제4조(등기관) ①등기사무는지방법원, 그지원또는등기소에근무하는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 사 또는등기주사보중에서지방법원장(등기소의사무를지원장이관장하는경우에는지 원장을말한다. 이하같다)이지정한사람(이하“등기관”이라한다)이처리한다. ②등기관은자신이나그의배우자또는4촌이내의친족이신청인인때에는그의배우자또 는 4촌이내의친족이아닌성년자2인이상의참여가없으면등기를할 수 없다. 친족의 경우에는친족관계가끝난후에도또한같다. ③제2항의경우에등기관은조서를작성하여그등기에참여한사람과함께기명한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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