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법 률 또는날인하여야한다. 제2장등기부등 제5조(등기부) ①등기소에서편성하여관리하는등기부는다음과같다. 1. 상호등기부 2. 무능력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 ②제1항에따른등기부는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등기부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장소에보관·관리하여야하며, 전쟁·천 재지변이나그 밖에이에준하는사태를피하기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 장소밖으로 옮겨서는아니된다. 제6조(등기사무의처리등) ①등기사무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하여야한다. ②등기관이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등기사무를처리한때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 바에따라등기관의식별부호를기록하는등등기사무를처리한등기관을확인할수있는 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7조(부속서류의이동금지) 등기부의부속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는등기소또 는 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장소에보관·관리하여야하며, 법원의명령또는촉탁이있거나 전쟁·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사태를피하기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장소밖 으로옮겨서는아니된다. 제8조(등기부의손상과그복구) ①등기부의전부또는일부가손상되거나손상될염려가있는때에는대법원장은대법원규 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기부의복구·손상방지등필요한처분을명령할수있다. ②대법원장은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처분명령에관한권한을법원 행정처장또는지방법원장에게위임할수있다. 제9조(부속서류의손상등 방지처분) ①등기부의부속서류가손상·멸실의염려가있는때에는대법원장은그 방지를위하여필 요한처분을명령할수있다. ②제8조제2항은제1항에따른처분명령에준용한다. 제10조(등기사항의열람과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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