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38 法務士 8 월호 법 률 ①누구든지수수료를납부하고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기부에기록되어있는 사항의전부또는일부의열람과이를증명하는서면의교부를청구할수 있으며, 이해관 계있는 부분에한하여등기부의부속서류의열람을청구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열람및교부 청구는관할등기소가아닌등기소에대하여도할수 있다. ③제1항에따른등기사항증명서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른법령에서규정하 고있는 등기부의등본또는초본으로본다. 제11조(인감증명) ①제24조에따라인감을등기소에제출한사람, 지배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 따른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 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그 인감을등기소에제출한사람은수수료를납부하고대 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인감에관한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인감증명서의교부청구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감카드나그 밖의방법에따른다. ③제2항의인감카드를발급받은사람은수수료를납부하고인감카드를재발급받을수있다. ④제10조제2항은제1항에따른증명서의교부청구에준용한다. 제12조(전자증명서발급) ①등기소에인감을제출한제11조제1항의사람은전자서명및자격에관한증명을청구할수 있다. 이경우그증명은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증명내용을휴대용저장매체에 저장하여교부하거나그밖의 방법에따른다. ②제1항의전자서명및자격에관한증명을청구하는사람은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전자서명및자격에관한증명은등기신청외의용도에는사용하지못한다. 제13조(수수료) 제10조부터제12조까지의규정에따른수수료의금액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4조(등기기록의폐쇄) ①폐쇄한등기기록은법령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보조기억장치에따로기 록하여보관한다. ②폐쇄한등기기록은폐쇄한날부터50년간보존하여야한다. ③제10조는폐쇄한등기기록에준용한다. 제15조(해산회사의등기기록의폐쇄) 해산의등기를한후또는해산된것으로된후 10년이지 난회사의등기기록은폐쇄할수있다. 제16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이용등) ①법원행정처장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등기사무처리와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수있다. ②제5조제1항및제14조제1항에따른등기부에기록된등기사항및제12조에따른전자증명 에관한전산정보자료(이하“등기전산정보자료”라한다)를이용하거나활용하려는사람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심사를거쳐법원행정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중앙행 정기관의장이등기전산정보자료를이용하거나활용하려는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과협 의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른등기전산정보자료의이용또는활용과그 사용료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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