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법 률 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3장등기절차 제1절통칙 제17조(신청주의) ①등기는법령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사자의신청또는관공서의촉탁이 없으면하지못한다. ②회사의등기는법령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대표자가신청한다. ③촉탁에따른등기절차에관하여는법령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청에따 른등기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④등기를하려는사람은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제18조(등기의신청) ①등기는당사자또는그 대리인이등기소에출석하여신청하여야한다. 다만, 대리인이변 호사또는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또는법무사합동법인을포함한다] 인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무원을등기소에출석하게하여신청할수있다. ②등기의신청은서면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 전자문서로할수있다. 이경우전자문서로등기를신청하는당사자또는그대리인은대 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사용자등록을하여야한다. ③제1항은제2항에따른전자문서에의한등기및촉탁에따른등기를신청하는경우와회사 의본점과지점소재지에서등기할사항에관하여지점소재지에서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 는적용하지아니한다. ④제2항의전자문서에의한등기신청은법원행정처장이지정·고시하는등기소또는등기 유형에한하여적용한다. 제19조(등기신청서등) ①등기를신청하기위한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신청서”라 한다)에는다음각 호 의사항을기록하고, 신청인또는그대표자나대리인이기명날인(전자문서에의한신청시 의전자서명을포함한다. 이하같다)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한사항의등기에대하여는대 법원규칙으로다르게정할수있다. 1. 신청인의성명및주소(회사가신청인인때에는그상호및 본점과대표자의성명및주소) 2. 대리인에의하여신청할때에는그성명및주소 3. 등기의목적및사유 4. 등기할사항 5. 법원또는행정기관등의허가가필요한사항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허가서의도달 연월일 6. 등록세액과「지방세법」제13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등기의경우에 는그 과세표준액 7. 등기신청수수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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