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참조선례 : 2002. 2. 18. 등기3402-109 질의회답 [11] 주식회사의대표이사가변경된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는법령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사자의신청또는관공서의촉탁이있 어야할수있다(상법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제147조제1항등). 이것은지점소재지에서등기 를 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므로, 주식회사의대표이사에변경이있을때에는지점소재지에 서3주간내에그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상법제183조, 제317조제2항제9호, 제4항). (2007. 4. 18. 공탁상업등기과-4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34조, 제183조, 제317조제2항제9호,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제147조제1항 [12] 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의등기신청서에첨부하여야하는최종의대차대조표 매년1월1일부터12월 31일까지를영업년도로하는주식회사가1/4분기에전환사채또는신 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하고등기를신청하는경우, 사채발행일현재까지직전영업년도의결산 기에관한정기총회가소집되지않았다면그 등기신청서에전전영업년도의결산기에관한정 기총회에서승인된대차대조표를첨부할수있다. 다만, 이러한대차대조표를첨부할수있다는 것과이사의책임(상법제399조, 제401조 등) 또는과태료(상법제635조제1항제23호)의 문제 등은관련이없다. (2007 4. 18. 공탁상업등기과-4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470조 [13] 이사의중임일등에관한질의 1. 주식회사의감사가그취임후 3년내의최종결산기에관한정기총회에서다시감사로선 임되고그정기총회가종결되기전에취임을승낙한경우에는, 공증인의인증을받은그정 기총회의사록과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고정기총회의종결일을중임일로하 여(상법제410조) 감사의중임으로인한변경등기를신청할수있고, 이는등기를해태하다 가신청한것인지여부와는관계가없다. 2. 이사가임기만료직전의주주총회에서다시이사로선임되고그 임기만료전에취임을승 낙한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다음날이중임일이되며그 날부터2주이내에이사의중임 으로인한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2007. 5. 3. 공탁상업등기과-4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4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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