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70 法務士 8 월호 등기선례 [14] 회사분할에따른등기시채권자보호절차를거쳤음을증명하는서면의첨부요부 분할에의하여회사를설립하면서(상법제530조의2제1항) 분할되는회사(이하,‘분할회사’라 한다)는자본을감소하고, 그에따라분할회사의변경(자본감소등)등기및 분할로인하여설립 되는회사(이하,‘신설회사’라 한다)의설립등기를신청하는경우, ①그자본감소가주주에대 한출자의환급이없는명목상의것이고②분할후 분할회사의자본과신설회사의자본의합계 액이분할전 분할회사의자본액이상이며③신설회사가분할회사의채무에관하여연대하여 변제할책임(상법제530조의9제1항)을부담한다면, 그신청서에채권자보호절차를거쳤음을증 명하는서면(비송사건절차법제211조제1호, 제215조제3호, 제216조의2제2항)은첨부할필요가 없다. (2007. 5. 3. 공탁상업등기과-4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530조의2제1항, 제530조의9제1항, 비송사건절차법제211조제1호, 제215 조제3호, 제216조의2제2항 [15] 신설회사가분할회사의상호로설립등기를할 수 있는지여부 주식회사가분할에의하여다른주식회사를설립하는경우(상법제530조의2제1항)에그설립 되는회사가분할되는회사의상호로분할에의한설립등기를할 수 있는지여부는, 등기관이 회사의목적, 거래계의실정등을고려하여사회일반인으로하여금설립되는회사를분할되는 회사또는다른상인으로오인·혼동하게할 우려가있는지여부로판단하여야할 것(상법제 22조, 제22조의2제4항, 비송사건절차법제164조)이다. (2007. 5. 8.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22조, 제22조의2제4항, 비송사건절차법제164조 참조선례 : 2004. 8. 16. 공탁법인3402-179 질의회답, 2005. 2. 18. 공탁법인3402-48 질의회답 [16] 건조중인외국선박에관한근저당권설정등기의가부 외국인이우리나라조선자에발주하여건조중인외국선박에관하여는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수없다. (2007. 5. 8. 공탁상업등기과-4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871조, 제874조, 선박법제2조, 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선박등기 처리규칙제16조제2항제5호, 제20조, 제21조, 제32조제1항제4호, 제36조부터제 41조까지 [17]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가그 이사를 해임하고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첨부할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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