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주주가1인인주식회사의1인주주가주주총회의소집절차(상법제362조, 제363조등)를거 치지않고이사들이참석하지도아니한상태에서주주총회를개최하여어느이사를해임하는 결의를한경우, 그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1인주주만이기명날인또는서명한주주총 회의사록을인증받아(공증인법제66조의2) 첨부할수있다. (2007. 5. 25. 공탁상업등기과-5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362조, 제363조, 공증인법제66조의2 [18] 회사의본점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공고문을첨부하여합병으로인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여부 주식회사가합병에따른이의제출공고(상법527조의5)를 할때 공고문에합병을하는회사 를표시하면서회사의본점소재지가아닌다른장소(예를들어, 대표이사의주소등)를기재한 경우, 그공고에의하여는합병을하는회사의동일성을식별하기어려워적법·유효한공고라 고 볼 수 없기때문에그 공고문을첨부한등기신청(비송사건절차법제215조제3호)은수리될 수없다. (2007. 6. 14. 공탁상업등기과-6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527조의5, 비송사건절차법제215조제3호 [19] 학교법인의임시이사인이사장의인감에관한증명서를발급할수 있는지여부 학교법인의임시이사인이사장은등기할수없으므로그 인감에관한증명서도발급할수 없 다. (2007. 6. 14. 공탁상업등기과-668 질의회답) 참조선례 : 1996. 10. 2. 등기3402-760 질의회답 [20] 사외이사직상실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 서면 사외이사가일정수이상이되도록하여야하는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제191조의16제1항, 제2항)의사외이사가당해법인과법률자문계약을체결하여그 직을상실한 경우(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9호, 제191조의16제3항, 증권거래법시행령제37조의6제3항제2호), 퇴임을 증명하는서면(비송사건절차법제204조제2항)으로서‘사외이사가당해 법인과 법률자문계약 을 체결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퇴임으로인한변경등기를신청할수 있고, 그신 청서에등기의사유로서이사가퇴임한뜻을기재하면된다. (2007. 6. 20. 공탁상업등기과-6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증권거래법제54조의5제4항제9호, 제191조의16제1항, 제2항, 제3항,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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