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72 法務士 8 월호 등기선례 시행령제37조의6제3항제2호, 비송사건절차법제204조제2항 [21]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경우의주식청약을증명하는서면 1. 기업이해외에서주식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기위한목적으로주권(株券)에대체하여 주식예탁증서(Depostiory Receipt)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주식을발행하는회사(이하‘발행회사’라한다)와예탁기관(발행회사와예탁계 약을체결하고이에의거하여외국인투자자에대한주식예탁증서발행및그에따른권리 행사업무를주로수행하는자를말한다) 간의예탁계약서를첨부할수 있으며, 반드시주 식청약서(상법제420조)를첨부할필요는없다. 2. 이경우, 주간사(주식예탁증서발행의사실상의주역으로서발행회사와의협의하에발행 전체의기획을담당하는자인데, 주식예탁증서의조건, 금액, 모집방법등에대하여해외 시장의동향을참작해발행회사에제안하고최종적으로발행회사와발행및 인수조건을 합의한다)와발행회사간의주식예탁증서발행에관한계약서를첨부할수도있다. 다만, 위의계약서들에는반드시발행주식의종류와수가나타나있어야하고, 주간사의자격 내지지위에대하여는예탁기관의증명이있어야한다. (2007. 6. 21. 공탁상업등기과-6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420조, 비송사건절차법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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