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 保全處分의執行效力(Ⅱ)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152) 전합대결93.2.19. 92마903 153) 이영환;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의效力(1995년衡平과正 義大邱地方辯護士會물레) 參照 154) 대판88.10.11. 87다카2136 155) ㉠대판76.3.9. 75다1923, ㉡대판82.12.14. 80다1872마[ ] 註 의체에서위종전판례를변경하여, 보전처분이 체납처분집행에영향이 없다는 규정(국세징수 법35조)은 비록 선행 보전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의절차진행에영향이없다는취지일 뿐이고체납처분의효력이선행보전처분에우 선한다는취지는아니므로, 여전히선행가처분 권자의 피보전권리 범위내의 본안승소판결효 력의우위는인정된다는취지의결정 152) 을함으 로써현재는가처분우위설(假處分優位說)이통 설판례가되었다. 153) 6. 無效인保全處分 ①假押留 ; 한편 부동산가압류가 무효라면 목적물소유자인채무자(또는 제3취득자)는가 압류채권자(피고)를상대로가압류말소등기절 차이행의제소가가능하다. 154) ②假處分 ; 그러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무효라도, 법원의가처분결정에기하여집행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집행법원의가처분결정 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으로만 말소될 수 있으므로, 그가처분말소등기절차이행의제소 는불가능하다.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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