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論 說 16 法務士 9 월호 한정치산·금치산의심판절차 1. 머리말 2. 개 설 가. 한정치산·금치산의선고 나. 한정치산·금치산의취소 3. 절 차 가. 청구절차 (1) 관할법원 (2) 청구권자 (3) 심판청구서 나. 처리절차 (1)심 리 (2) 심 판 (3) 후견인의선임 (4) 주문례 (5) 심판의고지 (6) 즉시항고 다. 사후조치 (1) 심판의공고 (2) 호적관장자에게통지 (3) 후견개시·종료신고 4. 서식·문례 가. 서식 나. 문례 5. 맺는말 차 례 1. 머리말 우리민법은한정치산과금치산에관하여제9 조에서제14조까지 6개조에걸쳐규정을두고 있다. 먼저 한정치산에 관하여 ①한정치산의 선고(제9조) ②한정치산자의 능력(제10조) ③ 한정치산선고의취소(제11조)를규정하였고다 음 금치산에 관하여 ①금치산의 선고(제12조) ②금치산자의능력(제13조) ③금치산선고의취 소(제14조)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제2조①가사비송사건 (1)라류사건에서「1.민법 제9조 내지제14조의 규정에의한한정치산·금치산의선고와그취 소」를규정하고있다. 따라서한정치산과금치산에관한사건은가 사비송사건중라류사건으로분류되어있다. 본고에서는개설·절차·서식·문례로나누 어 한정치산·금치산사건의 심판절차를살펴 보기로한다. 2. 개 설 가. 한정치산·금치산의선고 한정치산선고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 려가있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금치산 선고는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하는것이다(민법제9조, 제12조). 이러한선고를받은자를행위무능력자로하 여 후견인의 후견을 받게함으로써 본인을 보 호함과 동시에제3자의불측의손해를 방지하 기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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