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 한정치산·금치산의심판절차 대한법무사협회 17 나. 한정치산·금치산의취소 위의 한정치산이나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 법 제11조, 제14조). 취소심판이있어야만행위 능력자로 된다. 이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획일적일필요가있기때문이다.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취소는 한정치산· 금치산선고사건과별도의사건으로처리한다. 3. 절 차 가. 청구절차 (1) 관할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 에속한다(가사소송법제44조 1호). 민법상주소는생활의근거되는곳을말하는 바(제18조) 이에는 객관설과 주관설로 학설 이 나누어지고있으나판례와학설은객관설 이 통설인듯하다. 실무상으로는주민등록표 등본을첨부하게하여관할의기준으로하고 있다. (2) 청구권자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 또는 취소를 청구할수 있는자는본인, 배우자, 4촌이내 의 친척, 후견인또는검사이다(민법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3) 심판청구서 청구서에는 반드시 사건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청구취지는일반적으로다 음과같이기재한다. (가) 선고심판의청구의경우 “사건본인 ○○○을 금치산자(또는 한정 치산자)로선고한다.” 라는심판을구함. (나) 선고취소의청구의경우 “○○가정법원 20○○는○○호, 사건본 인 ○○○에대한금치산(또는한정치산) 선고는이를취소한다.” 라는심판을구함. 나. 처리절차 (1) 심 리 (가) 사전처분 ①재산관리인의선임 본인의재산관리를위하여가사소송법 제62조의사전처분으로서재산관리인 을 선임할수 있고, 이때에재산관리 인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1 항). 이 경우친족회의 임무와 권한은 법원이 이를 행한다(가사소송규칙 제 32조 제2항). 위재산관리인의선임처 분은그 선임된자에게고지하여야한 다(가사소송규칙제32조제3항). ②감호와요양처분등 가정법원은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 언제든지위 재산관리인에게사건본인 의 감호와요양또는재산관리에필요 한 명령을할 수 있고, 그선임한재산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개임할 수 있다 (가사규32③). (나) 심신상태의필요적감정 한정치산·금치산의선고또는그취소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