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論 說 18 法務士 9 월호 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심 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 야한다(가사소송규칙제33조본문). 다만사건본인의심신상태를판단할만한 다른충분한자료가있는때에는그리하 지 아니하다(동조단서). 금치산선고는사 건본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요 건으로하는바, 이는심신상실의상태(狀 態)가 계속되는경우뿐만 아니라 때때로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때가 있더라도 대 체로심신상실의상태(狀態)에있는것이 보통인경우를포함한다. 여기서 어떠한 심신상태가 있는가 여부 의 판단은감정인의의학상용어례등에 구속되는것은아니고, 금치산또는한정 치산제도의목적에비추어서독자적으로 타당한판단을하지않으면안된다. 또한 여기의 감정인에 대해서는 민사소 송법제336조의규정에의한기피신청이 허용된다고본다. (다) 사건관계인의심문 라류가사비송사건의심판은사건관계인 을심문하지아니하고할수있는가사소 송법 제45조에 비추어 사건관계인의 심 문이 필요적인 것이 아니지만 한정치 산·금치산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신 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사건관계인을 심 문하거나 증인을 심문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라) 심판청구의취하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심판청구를 청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긍정 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실무는 긍정설을 취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2) 심 판 (가) 가정법원은 조사결과 사건본인이 심신 상실의상태에있다고인정할때에는반 드시금치산선고를, 심신박약또는낭비 자로판단될 때에는반드시 한정치산선 고를하여야하고, 선고를할 것인지아 닌지재량의자유가있는것은아니다. (나) 가정법원은청구에 구애됨이없이심신 상태의정도에따라서법원이스스로인 정하는바에따라금치산또는한정치산 을 선고할 수 있다(통설). 즉, 가정법원 은심신상실의상태에이르지않지만심 신박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반대로 한정치산의 청구에대해서 사건본인이오히려 심신 상실의상태에 있다고판단된 경우에는 금치산선고를할수 있다. (3) 후견인의선임 (가) 한정치산또는금치산의선고를할경우 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없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민법제 936조의규정한자 즉, 피후견인의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및 이해관계인의청구에의하여 한정치 산또는금치산의선고와동시에후견인 을 선임하여야한다(가사소송규칙제34 조). (나) 한정치산또는금치산자의후견인은1인 이고, 그법정후견인은피후견인의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되고, 배 우자가있는경우에는그배우자가제일 선순위의후견인이된다. 이러한법정후 견인이 없는경우에 한해위와같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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