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 한정치산·금치산의심판절차 대한법무사협회 19 원에 대해 동 선고와 동시에 후견인을 선임하여야하는것이다. (다) 그런데후견인의선임은라류13호의사 건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이때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후견인선임청구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가사비송사 건부에등재하고별책으로편철하되, 사 건기록의표지에관련사건표시를 하여 야할것이다. (4) 주문례 『사건본인○○○를금치산자로한다.』 『사건본인○○○를한정치산자로선고한다. 사건본인○○○의후견인으로 (주소 : ○○ 시○○동○)를선임한다.』 『이법원이이법원○○느○○호사건에관 하여 ○○○○. ○. ○. 사건본인 ○○○에 대하여한금치산선고는이를취소한다.』 (5) 심판의고지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가사소송규칙제25조), 법률의규정, 즉 민법제933조 내지제935조의규정에 의하 여 후견인이될 자 또는당해심판에서후견 인으로서선임된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가 사소송규칙제35조). 그러나한정치산·금치 산선고의취소의심판은당사자와절차에참 가한이해관계인에게고지함으로써족하다. (6) 즉시항고 (가) 청구를기각하는심판에대하여는청구 인이즉시항고를할수 있다(가사소송규 칙제27조). (나)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심판 또는 그 선고의취소청구를기각한심판에 대하 여는민법제9조에규정한자, 즉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즉시항고를할 수있다(가사소송 규칙제36조, 제38조제2항). (다) 즉시항고는 청구권자가 심판을 고지받 을 때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심판을 고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최후로심판이고지된날부터14일이내 에 하여야한다(가사소송법제43조 제5 항, 가사소송규칙제30조). 다. 사후조치 (1) 심판의공고 한정치산·금치산의선고및그취소의심판 이확정된때에는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 은 지체없이그 뜻을공고하여야한다(가사 소송규칙제37조, 제38조제1항). 그공고방법을법원게시판게시와관보에게 재하여야하고필요한경우에는신문에도게 재할수 있다(가사소송규칙제26조, 민사소 송규칙제142조). (2) 호적관장자에게통지 한정치산·금치산의선고와그 취소의심판 이 확정된때에는가정법원의법원사무관등 은지체없이사건본인의본적지의호적사무 를 관장하는시, 구, 읍, 면장에게통지하여 야한다(가사소송규칙제7조). (3) 후견개시·종료신고 금치산또는한정치산의선고의심판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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