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論 說 20 法務士 9 월호 4. 서식·문례 가. 서 식 [서식사례1]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심판청구 - 민§9, 가소§44 [서식사례2]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서(1) (낭비자인경우) - 민§9 된 때에는후견인은취임일(심판확정일)로부 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하여야 한다 (호적법제83조). 금치산 또는한정치산의 취소심판이확정된 때에는후견인은그확정일로부터1월이내에 후견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6 조). [주] 1. 민법제9조【한정치산의선고】심신이박약하거나재산의 낭비로자기나가족의생활을궁박하게할염려가있는자 에 대하여는법원은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후견 인 또는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선고하여야한 다. 2. 가사소송법제44조【관할】라류가사비송사건은다음각호 의가정법원의관할로한다. 1. 금치산·한정치산에관한사건, 실종에관한사건, 성과 본의창설에관한사건은사건본인의주소지의가정법원. 3. 청구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 수수료(인 지) 5,000원을납부하여야하고, 감정료, 소정의송달료, 공 고료를예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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