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 한정치산·금치산의심판절차 대한법무사협회 21 [주] 1. 민법제9조【한정치산의선고】심신이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자기나가족의생활을궁박하게할염려가있는자에 대하여는법원은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후견인또 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한정치산을선고하여야한다. 2. 가소규제44조【재산상황의보고와관리의계산】①가정 법원은그 선임한재산관리인에게재산상황의보고및관 리의계산을명할수있다. 3. 가소규 제33조【심신상태의 감정】가정법원이 한정치산 또는금치산선고의심판을 할 경우에는사건본인의심신 상태에 관하여의사에게감정을 시켜야한다. 다만, 사건 본인의심신상태를판단할만한다른충분한자료가있는 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민법제936조【법원에의한후견인의선임】①전4조의규 정에의하여 후견인이될 자가없는경우에는법원은 제 777조의규정에의한피후견인의친족기타이해관계인의 청구에의하여후견인을선임하여야한다. ②후견인이사망, 결격기타사유로인하여결격된때에전 4조의규정에의하여 후견인이될 자가없는경우에도전 항과같다. 5. 가소규제34조【후견인의선임】한정치산또는금치산의 선고를할경우에법률의규정에의하여후견인이될자가 없는때에는, 가정법원은민법제936조에규정한자의청 구에의하여, 한정치산또는금치산의선고를함과동시에 후견인을선임하여야한다. 6. 가소규제35조【심판의고지】한정치산또는금치산선고 의 심판은법률의규정에 의하여후견인이될자 또는제 34조의규정에의하여후견인으로선임된자에게고지하 여야한다. 7. 청구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인 지) 5,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감정료, 소정의 송달료, 공고료를예납하여야한다. [서식사례3] 한정치산선고청구서(2) [주] 1. 민법제9조【한정치산의선고】심신이박약하거나재산의 낭비로자기나 가족의생활을 궁박하게할염려가있는자 에대하여는법원은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후견인 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한정치산을선고하여야한다. 2. 청구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인 지) 5,000원을납부하여야하고, 감정료, 소정의송달료, 공 고료를예납하여야한다. [서식사례4]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서 - 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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