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論 說 22 法務士 9 월호 [주] 1. 민법제11조【한정치산선고의취소】한정치산의원인이소 멸한때에는법원은제9조에규정한자의청구에의하여그 선고를취소하여야한다. 2. 비 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에서규정한수수료(인지) 5,000원, 소정의송달료, 의사감정료및 공고료를납부하 여야한다. [서식사례5] 금치산선고심판청구서 - 민§12 [주] 1. 민법제12조【금치산의선고】심신상실의상태에 있는자 에대하여는법원은제9조에규정한자의청구에의하여금 치산을선고하여야한다. 2. 가소규제33조【심신상태의감정】가정법원이한정치산또 는금치산선고의심판을할경우에는사건본인의심신상태 에관하여의사에게감정을시켜야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심신상태를판단할만한다른충분한자료가있는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가소규제34조【후견인의선임】한정치산또는금치산의 선고를할경우에법률의규정에의하여후견인이될자가 없는때에는, 가정법원은민법제936조에규정한자의청 구에의하여, 한정치산또는금치산의선고를함과동시에 후견인을선임하여야한다. 4. 가소규제35조【심판의고지】한정치산또는금치산 선고 의 심판은법률의규정에의하여 후견인이될 자 또는제 34조의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선임된 자에게 고지하 여야한다. 5. 비 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인 지) 5,000원, 소정의송달료및 의사의심신감정료, 관보 공고료도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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