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 한정치산·금치산의심판절차 대한법무사협회 23 [서식사례6] 금치산선고심판에대한즉시항고장 - 가소규§36 [주] 1. 가소규 제34조【후견인의 선임】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할경우에법률의규정에의하여후견인이될자가 없는때에는, 가정법원은민법제936조에규정한자의청 구에의하여, 한정치산또는금치산의선고를함과동시에 후견인을선임하여야한다. 2. 가소규제35조【심판의고지】한정치산또는금치산 선고 의 심판은법률의규정에의하여후견인이될 자 또는제 34조의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선임된 자에게 고지하 여야한다. 3. 가소규제36조【즉시항고】민법제9조에 규정한 자는제 35조의심판에대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다. 4. 비 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 제2항에서규정한수수 료(인지) 10,000원(5,000원×2)과소정의송달료를납부하 여야한다. [서식사례7] 금치산선고취소청구서 - 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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