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論 說 24 法務士 9 월호 [주] 1. 민법제14조【금치산선고의취소】제11조의규정은금치산 자에준용한다. 2. 비 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에서규정한수수료(인지) 5,000원, 소정의송달료, 의사감정료및 공고료를납부하 여야한다. [서식사례8] 금치산자의감금치료에대한허가청구서 - 민§947 [주] 1. 민법제947조【금치산자의요양, 감호】①금치산자의후견 인은금치산자의요양, 감호에일상의주의를해태하지아 니하여야한다. ②후견인이금치산자를사택에감금하거나정신병원기타 다른장소에감금치료함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그러나 긴급을요할상태인때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 수있다. 2. 가소규제66조【교정기관에의위탁등의허가와지시】① 가정법원이민법제915조, 제945조(제948조의규정에의 하여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감회또는교정기관에의위탁에대한허가, 민법 제 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금치산자의감금치료에 대한 허가를 하는때에는, 친권자또는후견인에대하여, 미성 년자또는금치산자의교육과요양및감호에관하여필요 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지시할수있다. ②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기타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수있다. 3. 가사소송법제44조제5호 나. 문 례 [문례사례1] 금치산선고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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