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26 法務士 9월호 업·무·참·고·자·료 代金支給후매수인의所有權喪失 - 차 례 - 1. 공정증서등본을첨부한경우 2. 집행권원의송달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한경우 3. 임의경매개시결정시에담보권및 피담보채권이존재하지아니한경우 4. 강제경매개시결정이채무자에게송달되지아니한경우 5. 매각허가결정이취소되고매각불허가결정이확정된경우 6. 최선순위의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가경료된경우 7. 최선순위의가처분채권자가본안에서승소한경우 8. 예고등기의원고가승소한경우 1. 공정증서등본을첨부한경우 가. 강제경매를신청함에는집행권원의「집행력있는정본(正本)」을법원에제출한다(민사집행법제81조 제1항). 사람을잡아가는합법적인절차가‘법관이서명한구속영장’과‘경찰관의신분증’의제시라면(형사 소송법제85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제4항), 재산을뺏어가는합법적인절차는‘집행력 있는정본’과‘집행관의신분증’의제시라고하겠다(민사집행법제28조제1항, 집행관법시행규칙제 15조). 나. 집행권원(執行權原){종전의「채무명의(債務名義)」}에는, 확정된종국판결이나가집행의선고가있 는종국판결뿐만아니라, 확정된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또는공정증서(公正 證書) 등도포함된다. 집행력있는것은이러한집행권원의「정본(正本)」이고,「등본(謄本)」이나「사본(寫本)」은집행력이없다. 따라서공정증서등본이나가집행선고부판결사본을첨부하여강제경매절차를개시한경우에는, 비 록 매수인이대금지급까지하였다고하여도‘소유권’을「취득(取得)」하지못한다(대법원196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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