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 保全處分의執行效力(Ⅱ) 目 次 Ⅱ. 假處分執行의效力 1. 處分禁止假處分의執行效力 가. 總說 ①假處分一般 ; 가처분은내용과효력이다 종다양하여그집행효력이상대적인것도있고 절대적(대세적)인 것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 기는 어려우므로 이하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살펴본다. ②不動産 ; 처분금지가처분은계쟁목적물이 부동산(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등기·등록하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포함)인 경우 그 집행이등기로공시되기때문에당사자 외 에 제3자에게도 가처분의 효력을 대세적으로 주장할수있다. 82) ③動産 ; 그러나 동산(유체동산·채권)가처 분은 등기의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그 집행에 대세적효력이없다. 따라서유체동산가처분에 서 처분금지와점유이전금지를특별히구별할 실익이없다. 왜냐하면부동산의처분(양도)에 따른물권변동은등기로써효력이생기지만(민 법186조), 동산의처분에 따른 물권변동은 인 도(점유)로써효력이생기기때문이다(민법188 조). ④處分; 그래서처분금지가처분이집행되었 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양 도)한경우, 주로부동산에서문제이므로이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집행효력을 살 펴보기로한다. 나. 假處分目的物의所有權 (1) 所有者와一致 ①假處分登記當時; 가처분등기는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런데 가처분명령 후 그 가처분집행(등기)전에는채 무자의 처분에 따라 제3취득자명의로의 소유 권이전등기가가능하고유효하며, 이제소유자 가 제3취득자로 변경되어 채무자와 일치하지 않으므로가처분등기(집행)는불가능하게된다 (부등법55조6호). 83) ②假處分이先行 ; 반면에 가처분명령전에 ※ 범 례 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부등법 ; 부동산등기법④기재례 ; 부동산등기기재례집(2004년 법원행정처) ⑤제요; 03년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Ⅳ](법원행정처) ⑥拙著; 03년民事執行法總論·各論(신현 기저法律書院) ⑦註釋; 04년註釋民事執行法[Ⅵ](韓國司法行政學會) ⑧07연수원; 07년보존소송(사법연수 원) 82) 對世的效力; 이대세적인효력은가처분명령의효력이라기 보다가처분집행(등기)의효력이라고할 수 있다(07연수원 128쪽). 83) 대판97.7.11. 97다1501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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