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6 法務士 9 월호 이미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목적부동산이 제3 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 제3자명의로 등기 전이라면(민법186조 參照) 가처분등기는가능 하고가처분권자의우선권이인정되므로, 84) 가 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그 제3취득자 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85) 그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에서 자기(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 는데승낙할의무가있게된다. 86) 한편후행의 가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 선행가처분권자의 승낙을받을필요는없다. 87) (2) 所有權의變動 ①假登記가先行 ; 한편 가등기만으로는소 유권을주장할수없으므로, 88) 이미가등기되어 있는경우에도아직소유자인채무자를상대로 가처분등기는가능하지만, 선행된가등기에기 한본등기를실행하면본등기의순위가가등기 당시로 소급되고(부등법6조2항), 비록물권변 동은본등기당시에발생하더라도, 89) 등기한권 리의 순위는 동구(同區)에서는(가처분등기도 소유권에 관한등기이므로 갑구에 등기됨) 순 위번호에 의하므로(부등법5조2항), 그 본등기 가 우선하게되고 90) 그 본등기와양립할수 없 는가처분등기는직권말소된다. 91) ②原因無效 ; 채무자(피고)명의의등기가원 인무효여서전소유자(원고)가그말소승소판결 에 기초하여전소유자명의로복귀되면오히려 가처분은그 전소유자에게대항할수 없게되 므로 전소유자의 처분에 따른 제3취득자명의 의등기는가처분의금지행위가아니다. 92) 다. 當事者의地位 ①假處分狀態 ; 가처분권자는가처분상태만 으로는아직실체적권리를취득한것이아니므 로채무자(소유자)의처분에따른제3취득자에 게아무런주장을할수없다. 93) ②本案의確定 ; 그런데 원래 가처분권자의 권리가보호되어야마땅하므로그 시기즉 가 처분권자가가처분이후의등기에대하여우선 권을 주장(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함) 할 수 있는시기는가처분의본안판결의확정 시다. 94) ③確定前의債務者의地位 ; 따라서위 본안 판결확정전까지 채무자는 소유자로서 목적물 을 양도할수 있고그 양도에따른제3취득자 의등기도가능하며, 95) 양도전의채무자는목적 물의소유자로서권리의실현(㉮임차인에대한 차임지급청구, ㉯인도청구, ㉰제3자이의의소 제기)이 가능하고, 양도이후에는목적물의 소 유자인 제3취득자의 일반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한금전채권목적의강제집행도가능하다. ④第三債務者; 가처분위배행위가피보전권 리의침해가아니라면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 상의책임을질수 없으므로, 96) 계쟁물가처분의 제3채무자(국가)가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보전)에위배하여채무자에게소유권이전 論│說 84) 대판63.4.4. 63다44 85) 대판82.10.12. 82다129가[ ] 86) 대판97.12.9. 97다25521[4], 등기예규882호 87) 대판73.2.26. 71다1832 88) 대판66.5.24. 66다485 89) ㉠대판82.6.22. 81다1298, ㉡대판92.9.25. 92다21258나[ ] 90) 대판81.1.27. 80다2632 91) 부등법55조2호, 177조, 등기예규897호2.가항, 등기선례2 권558항, 5권579항, ㉠대판62.12.24. 4294민재항675[3], ㉡대판63.7.25. 63다53, ㉢대결80.6.3. 80마219 92) 대판96.8.20. 94다58988[1] 本文 93) ㉠대판92.2.14. 91다12349[나], ㉡대판96.3.22. 95다 53768[1] 94) 確定判決; 확정판결과동일시되는화해, 조정, 인낙에따라 가처분피보전권리의존재가확정된때를포함한다. 95) ㉠대판93.5.27. 92다20163[가], ㉡대판99.7.9. 98다 13754[5], ㉢대판02.12.27. 00다47361[8] 96) 대판66.5.17. 66다586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