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피보전권리로하여채무자(점유자)의유체물에 대한점유이전과현상변경을금지함으로써, 그 유체물의 현재상태를 본집행시까지 유지하는 제도로서(법300조1항), 목적물의처분을 금지 또는제한하는것이아니다. 120) ②執行方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집행 관이목적물을직접점유하는것은실무상어려 우므로, 통상집행관은보관책임자로서간접점 유하고 채무자에게 직접보관시켜 사용수익하 게하는방법으로집행된다. (2) 恒定效 ①假處分執行의 效力 ; 위 가처분집행으로 당사자항정의효력이있으므로채무자가그점 유를타인에게이전하더라도가처분권자(원고) 는 여전히 채무자(피고)를 점유자로 취급하여 본안소송이가능하고, 121) 그본안승소판결에승 계집행문을부여받아그타인에게도본집행(인 도)이가능하다. 122) ②占有移轉의效力 ; 위 가처분집행에도불 구하고점유를이전한채무자는가처분권자와 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점유자로서 항정(恒定) 되지만, 가처분권자외의제3자와의관계에서 는점유자가아니다. 123) ③所有者 ; 한편 위 당사자항정은목적물의 소유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므로목적물의소 유자는 인도청구권자(가처분권자)의가처분집 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법48조)를 할 수 없 다. 124) 나. 目的物의現狀變更 (1) 現狀變更의事例 ①客觀的變更 ; 객관적변경이란점유이전금 지가처분집행후채무자가목적물의객체를변 경하는 사례로, 1)증개축으로 건물의 동일성 상실, 2)동일성은 있더라도 건물개조로 인한 과다한유익비상환의무의부담, 3)본래의용도 와 다른용도로 건물개조, 4)나대지에건물신 축, 5)토지의 용도변경(임야개간으로 대지화 등) 등은현상변경에해당된다. 그러나단순히 목적물의현상보존을위한수선이나내부장식 의변경등은현상변경이아니다. ②主觀的變更 ; 주관적변경이란점유이전금 지가처분집행후목적물에대한권리의주체가 변경되는사례로, 채무자가임대, 전대, 임차권 양도, 사용대차, 매도, 증여등으로제3자에게 목적물의전부또는일부의점유를이전하거나 제3자가무단으로점유하는경우가있다. (2) 執行官이直接保管 점유이전가처분집행 후 객관적변경이든 주 관적변경이든채무자가목적물을변경하면, 당 초의사용허가조건을위반한것으로보아집행 관이직접보관할수 있는지에관하여다음과 같이견해가대립되는데, 실무는②집행명령설 을취한다(재민2003-4 제11조). ①積極說; 별도의집행권원없이도그 가처 분명령만의효력으로집행관직접보관이가능 하다는적극설 ②執行命令說; 가처분명령과는별도의집행 명령인 수권결정(법260조, 민법389조3항)을 얻어대체집행할수있다는집행명령설 ③新假處分命令說; 별도가처분명령이필요 하다는신가처분명령설 대한법무사협회 9 ▶▶ 保全處分의執行效力(Ⅱ) 120) 대판87.11.24. 87다카257다[ ] 121) 대판66.7.26. 66다1060 122) 대판99.3.23. 98다59118[2] 123) 대결96.6.7. 96마27[2] 124) 대판02.3.29. 00다33010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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