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10 法務士 10월호 論 說 한 민법규정중 법인격을전제한것을제외하 고는모두유추적용되므로, 43) 사단법인에서사 원이없게되면해산사유일뿐해산법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비법인도구성원이없게 되 었더라도막바로그비법인사단이소멸하지않 고 청산의범위내에서당사자능력이인정되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44) ②不動産登記簿에殘存 ; 비법인이 비록 현 실적으로단체로서의실체가 없어졌더라도(법 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되었더라도), 그 재산인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명의인으로등재되어있다면아직청산이 종결되지않은상태로서비법인사단으로존속 하고있으므로당사자능력이있다. 45) 나. 非法人社團 (1) 意義및事例 사단이란일정한목적으로성립된다수구성 원의 결합체인데, 그사단의 요건을 갖추었으 나 법인설립등기만을못하여비법인사단인① 각종 학회(學會) ②동창회(同窓會) 및 판례상 나타난③교회(敎會) ④사찰및 불교단체⑤종 중(宗中) ⑥정당(政堂) ⑦동·리·부락(洞· 里·部落) ⑧각종주택조합등(후술)과다음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46) ⑨채권청산단(㉠대판 68.7.16. 68다736, ㉡대판96.6.28. 96다 16582) ⑩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대판 91.4.23. 91다4478) ⑪상가번영회(대판 92.10.9. 92다23087 판결이유 ; 백화점번영 회) ⑫설립중의 회사(대판92.2.25. 91누6108 판결이유) (2) 總有物 ①總會決議 ; 비법인사단이 재산을 소유할 때는 구성원의 총유이고(민법275조1항, 통설 판례), 그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구성원총회의 결의에따라야한다(민법276조1항). ②保存行爲 ; 단체성이 강하여 지분권이 인 정되지 않는총유의 경우에는, 합유물의보전 행위에서그 구성원각자가할 수 있다는명문 규정(민법265조단서, 272조단서)이없다. ③提訴方法; 즉총유재산에관한모든소송 (관리·처분·보존)은반드시구성원총회의결 의를 거쳐 1)비법인사단 자체의 명의로 하거 나, 2)그 비법인 구성원 전원이 필요적공동소 송의당사자가되어야하고, 그구성원(대표자 개인의 경우도 동일)은설사 사원총회의결의 를거쳤더라도소송당사자가될수가없다. 47)48) 43) ㉠대판96.9.6. 94다18522[1] 前端, ㉡대판97.1.24. 96다 39721[2] 前端, ㉢대판03.11.14. 01다32687[1] 前端 44) 대판92.10.9. 92다23087, 다만 등기소유명의인인 촌락 공동체가 해체ㆍ소멸되었다면 그 해체ㆍ소멸과 동시에 등기명의의 목적물은 무주부동산으로 국유화된다는(민 법252조2항) 하급심판례가있다(서울동부지판88.7.8. 87 가단368). 45) 대판90.12.7. 90다카25895가[ ] 46) ※合有아님 ; 한편사단에 관한법률관계에대한소송에 서(합유로보아) 비법인사단의구성원이공동소송인으로 서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종전판례(대판62.4.12. 4294민상1220 등)는 총유규정(민법275조1항)을 간과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인다(私見). 왜냐하면단체성이 인 정되는 비법인의 경우는 그 단체(비법인)만이 소송능력 자일뿐이므로, 그단체의구성원개개인은비법인(총유)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조차도제소를 할 수 없기때문이 다(전합대판05.9.15. 04다44971 後端). 47) ㉠대판80.12.9. 80다2045, ㉡대판92.2.28. 91다41507, ㉢대판94.10.25. 94다28437, ㉣대판95.9.5. 95다 21303나[ ], ㉤전합대판05.9.15. 04다44971 48) ※判例變更 ; 따라서 총유물 보존행위를구성원 각자(필 요적공동소송이아니고)가할 수 있다는취지의종전판 례(㉠대판60.5.5. 4292민상191, ㉡대판66.3.15. 65다 2465, ㉢대판77.3.8. 76다1029 등)는위 전합대판(04다 44971으) 로모두 변경되었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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