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1 1 非法人의當事者能力 다. 非法人財團 ①意義 ; 재단이란 일정목적을위하여 결합 된 재산의 집단으로서 재산의 출연자(出捐者) 로부터 독립하여관리운영되는단체이며, 비 록 주무관청의 허가를 못 얻어 등기되지 않아 법인이 아니어서 권리능력이 없더라도 재단의 실질을 갖추었으면 비법인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과 등기능력이 인정된다(민법52조, 부등 법3 0조). ②信託의法理; 사단에만있는구성원이재 단에는 없으므로 소유권에 관한총유관계라는 개념을인정할수 없고, 위부동산에서의단독 소유가 인정(부등규칙56조)되는 외에는 소유 권의공시방법도없다. 따라서비법인재단에서 권리의 형식적 귀속관계는 신탁법리(종전판례 가 인정했던소위명의신탁에서소유권이신탁 자에게 유보되고 외부적으로만 수탁자에게 이 전되는법리)로설명할수 있다.49) ③具體的 事例 ; 비법인재단에는 1)기부재산 2)육영재단 3)병원 4)장학회5 0) 5 )유치원5 1) 6 )사 단아닌사찰5 2) 등이있다. ④營造物 ; 그러나 1)국공립학교5 3) 2 )사립학 교5 4) 등 각종학교는영조물인교육시설의 명칭 에 불과하므로당사자능력이없고5 5) , 그운영주 체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 따라서 1)의 경우 는 공법인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의 경우는학교법인또는개인설립자가각 당사 자능력자일뿐이다. 2. 敎會 가. 當事者能力者 ①社團性; 교회란기독교신도들이신교목적 (교리연구·예배 등)으로 구성한 단체(비법인 사단)로서, 조직·활동·대표자 등 사단성이 인정된다면(설사 그 구성원이 소수라도) 당사 자능력이있다.5 6) ②淸算; 비법인인교회도법인의 경우처럼 청산이 종결되어야 완전히 소멸되어 당사자능 력이없게되므로, 설사교회의구성원(교인)이 존재하지않게된 경우라도, 교회는해산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주체가되어당사자능력이있다.5 7) ③所屬敎會; 대한기독교장로회소속교회라 도 사단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비법인사단으로 서 당사자능력이인정된다.5 8) ④硏究員理事會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연구원이사회가그 총회와는별도로조직(기관 및 대표자)·활동(기본재산과운영) 등사단성 이 인정된다면, 그총회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 이있다.5 9) 나. 敎會의財産 ①總有 ; 비법인사단인교회재산은 그 구성 49) 대판75.5.27. 73다47 參照 50) 대판61.11.23. 4293행상43 51) 대판69.3.4. 68다2387 52) ㉠대판91.6.14. 91다9336[가], ㉡대판94.12.13. 93다 43545가[ ] 53) 대판01.6.29. 01다21991 54) ㉠대판67.12.26. 67다591, ㉡대판75.12.9. 75다1048 前 文 55) 대판59.10.8. 4291민상776 56) ㉠대판91.11.26. 91다30675나[ ], ㉡대판03.11.14. 01다 64127[2], ※主體性否認; 한편교회는그 구성원을떠 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성을 부인한 종전판례(대판 57.12.13. 4289민상182)는 위 판례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보아야한다(私見). 57) 대판03.11.14. 01다32687[1] 58) 대판62.7.12. 62다133 59) 대판98.7.24. 96누14937 註。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