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非法人의當事者能力 다. 非法人財團 ①意義 ; 재단이란 일정목적을위하여 결합 된 재산의 집단으로서 재산의 출연자(出捐者) 로부터 독립하여관리운영되는단체이며, 비 록 주무관청의허가를 못 얻어등기되지않아 법인이아니어서권리능력이없더라도재단의 실질을 갖추었으면 비법인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과 등기능력이 인정된다(민법52조, 부등 법30조). ②信託의法理 ; 사단에만있는구성원이재 단에는없으므로소유권에관한총유관계라는 개념을인정할수 없고, 위부동산에서의단독 소유가 인정(부등규칙56조)되는 외에는 소유 권의공시방법도없다. 따라서비법인재단에서 권리의형식적 귀속관계는신탁법리(종전판례 가인정했던소위명의신탁에서소유권이신탁 자에게유보되고외부적으로만수탁자에게이 전되는법리)로설명할수있다. 49) ③具體的事例 ; 비법인재단에는1)기부재산 2)육영재단 3)병원 4)장학회 50) 5)유치원 51) 6)사 단아닌사찰 52) 등이있다. ④營造物 ; 그러나 1)국공립학교 53) 2)사립학 교 54) 등 각종학교는영조물인교육시설의명칭 에불과하므로당사자능력이없고 55) , 그운영주 체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 따라서 1)의 경우 는 공법인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의 경우는학교법인또는개인설립자가각 당사 자능력자일뿐이다. 2. 敎會 가. 當事者能力者 ①社團性; 교회란기독교신도들이신교목적 (교리연구·예배 등)으로 구성한 단체(비법인 사단)로서, 조직·활동·대표자 등 사단성이 인정된다면(설사 그 구성원이 소수라도) 당사 자능력이있다. 56) ②淸算 ; 비법인인 교회도 법인의 경우처럼 청산이종결되어야완전히소멸되어당사자능 력이없게되므로, 설사교회의구성원(교인)이 존재하지않게된 경우라도, 교회는해산으로 청산절차에들어가서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 권리의무의주체가되어당사자능력이있다. 57) ③所屬敎會 ; 대한기독교장로회소속교회라 도 사단성이인정되면별도의비법인사단으로 서당사자능력이인정된다. 58) ④硏究員理事會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연구원이사회가그총회와는별도로조직(기관 및 대표자)·활동(기본재산과운영) 등사단성 이 인정된다면, 그총회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 이있다. 59) 나. 敎會의財産 ①總有 ; 비법인사단인교회재산은 그 구성 49) 대판75.5.27. 73다47 參照 50) 대판61.11.23. 4293행상43 51) 대판69.3.4. 68다2387 52) ㉠대판91.6.14. 91다9336[가], ㉡대판94.12.13. 93다 43545가[ ] 53) 대판01.6.29. 01다21991 54) ㉠대판67.12.26. 67다591, ㉡대판75.12.9. 75다1048 前 文 55) 대판59.10.8. 4291민상776 56) ㉠대판91.11.26. 91다30675나[ ], ㉡대판03.11.14. 01다 64127[2], ※主體性否認 ; 한편 교회는 그 구성원을떠 난 독자적인권리의무의주체성을부인한종전판례(대판 57.12.13. 4289민상182)는 위 판례에 따라변경되었다고 보아야한다(私見). 57) 대판03.11.14. 01다32687[1] 58) 대판62.7.12. 62다133 59) 대판98.7.24. 96누14937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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