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非法人의當事者能力 자체해산이나그구성원의탈퇴는인정되지만 그재산을분리하여각각소유하는방식으로2 개의사단법인으로분열할수 없음)에따라교 회분열을부정하고, 비법인교회가소속교단을 탈퇴또는변경하려면의결권을가진교인2/3 이상의 찬성(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42조1항)이필요하다고함으로써, 법원이교회 분열에 관하여 분쟁해결기능을 복원한 것이 며, 72) 이는 종전판례가 유독 교회에만 분열의 가능성을 인정했던 것을 이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찰분열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판례와 궤를같이하게되었다. 3. 寺刹 가. 非法人性 ①成立要件; 불교의 73) 사찰이독립된비법인 으로 인정되어 당사자능력이있으려면 1)물적 요소(불당등사찰재산), 2)인적요소(승려와신 도들), 3)조직적요소(단체의규약)를갖추어그 사찰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다. 74) ②登錄 ; 따라서 전임주지의종단사찰에 등 록(甲사찰)만으로는사찰의비법인성이인정되 지않으므로, 75) 오히려후임주지가다른종단에 등록함과동시에관할관청에등록하고그사찰 재산도사찰(乙사찰)명의로등기했다면종전의 甲사찰은당사자능력이없다. 76) ③占有權; 그런데사설(개인)사찰(절·암자) 이 아닌등록된일반사찰은통상조직적인단 체성이인정되어독자적인권리능력과당사자 능력을 가진비법인사단또는재단이므로, 그 사찰재산의점유자는사찰자신이고사찰의대 표기관에 지나지 아니한 주지의 점유가 아니 다. 그러나비록비법인인 사찰의 재산이라도 (소유권과 점유권은 별개로 보호되므로) 개인 이 사실상지배하고있는경우는그 개인이점 유자다. 77) ④新設寺刹 ; 또한 신도와 승려가 기존사찰 과독립된사찰건립의목적으로체계적인조직 을 만들고그들의출재(出財)로불당을완공하 였다면비록특정종단에는아직소속되지않 았더라도, 그단체의 실질은 비법인사단인사 찰로서당사자능력이인정된다. 78) ⑤個人寺刹을贈與 ; 한편 단순히 불교목적 의 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비법인 사찰로서의 실체를갖추지못한기존의개인적사설사찰 79) 이라도그 소유자가특정종단소속의불교단 체로등록(폐지된舊불교재산관리법⇒現전통 사찰보존법2조1호)하고증여함으로써그 사찰 재산이 사찰자체명의로귀속되었다면, 그때 부터비법인(사단또는재단)의실체를갖춘사 찰이되어독립한권리의무의귀속주체로서당 90다카22056, ㉮92다23087, ㉯93도2628, ㉰91다1226, ㉱94다47193, ㉲94다21733, ㉳94다42686, ㉴94다 54696, ㉵95다5905, ㉶95다4100, ㉷95다21303, ㉸97 다45327, ㉹98도126, ㉺05도3772 등) 중교회분열이가 능하다는 부분은 이제 위 전합대판(04다37775으) 로 모 두 변경되었다. 72) 金載亨 ; 판례분석(법률신문07.3.22. 제3539호 10쪽) 參 照 73) 沿革 ; 한국불교의 연혁에 관하여는 ㉠崔春根 ; 寺刹과 特定宗團과의 法律關係(1991년 司法行政學會 民事裁判 의 諸問題 6卷 397쪽) 및 ㉡朴海成 ; 宗敎團體에 대한 法的規律(1997년 博英社 民事判例硏究 19卷 587쪽) 각 參照 74) ㉠대판01.1.30. 99다42179, ㉡대판04.10.28. 04다 32206[1] 75) ㉠대판88.3.22. 85다카1489가[ ], ㉡대판92.2.25. 88누 4058 76) ㉠대판95.9.26. 93다33951, ㉡李伯圭 ; 寺刹의 實體와 宗團 變更(1997년 博英社 民事判例硏究 19卷 1~50쪽) 參照 77) 대판97.4.25. 96다46484[1] 78) ㉠대판82.2.23. 81누42, ㉡대판97.12.9. 94다41249[2] 79) 대판91.2.22. 90누5641가[ ]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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