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14 法務士 10월호 論 說 사자능력이있게된다. 80) 나. 佛敎團體 ①佛敎信徒會 ; 그리고 일정지역중심의 불 교신도회가임원을선출하는등조직을갖추고 독자적인 종교활동을계속해 왔다면, 비록 불 교종단소속의신도회로등록했더라도그종단 과는별개의독립된단체로서비법인사단의실 질을갖추었다. 81) ②佛敎類似團體 ; 일반 불교암자는 큰절(사 찰)에 소속된 부속건물에불과하여큰절과 별 도의 비법인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토속암자 (土俗庵子)인 와룡암은 와룡(제갈공명)선생을 모셔기도를계속하는신도들의토속적신교단 체로서, 그암자의대표자인시봉자(侍奉子)가 재산관리와제사를주관하고있다면비법인사 단으로서당사자능력이있다. 82) ③非法人財團; 비법인재단으로인정되는사 찰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그 사찰소유이고, 사 찰신도의총유물도아니므로(사단이아니고재 단임) 83) 신도들이 그 사찰에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84) 다. 宗團과寺刹의法律關係 ①內部的法律關係 ; 종단(비구승계인조계 종·대처승계인태고종등)은그 산하의사찰 과승려및신도로써구성되는비법인사단이므 로, 위종단에소속된사찰(비록외부적으로는 별도의독립된비법인이지만)은종단과의내부 적관계에서는종단의구성분자로서종단의자 치법규인종헌·종법등의적용을받아자율적 인 주지(住持) 임면권(任免權) 등을 상실하고 위종단이그권한등을행사한다. 85) ②獨立된 寺刹 ; 그러나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등록이비법인의요건은아니므로, 86) 개인 사찰이 아닌 일반사찰이 독립된 단체를 이룬 경우는 그 등록처분(전통사찰보존법2조1호)의 유무에불구하고비법인사단또는재단으로서 독립된권리능력및당사자능력이있다. 87) ③寺刹의外部的法律行爲 ; 즉 사찰(사설사 찰이아님)은비법인인그소속종단(종파별전 국단체)과는 별개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 (비법인)로서, 88) 사찰대표인주지에게사찰재산 의 관리처분권이일임되어있으므로(전통사찰 보존법2조2호, 5조, 12조, 다만총유물의처분 에관한민법276조1항의결의는필요할것임), 비록종정(종단대표자)이소속사찰의재산관리 를감독하는내용의종헌규정이있더라도이는 종단과소속사찰간의내부규율에그치고, 종정 은대외적으로종단과별개비법인인종단소속 사찰을대표할권한이없다. 따라서비록소속 종단의 내부적 절차(결의·승인 등)를 거치지 80) ㉠대판94.10.28. 94다24442가[ ], ㉡대판95.9.26. 94다 41508, ㉢대판99.6.11. 98다60903[1], ㉣대판99.9.3. 98 다13600[1], ㉤대판05.6.24. 03다54971[1] 81) ㉠대판87.4.28. 86다카1757가[ ], ㉡대판91.10.22. 91다 26072, ㉢대판96.7.12. 96다6103[1] 82) 서울고판72.6.16. 70나2743 83) 寺刹의特性 ; 민법상법인은사단아니면 재단이어야하 지만사찰의 특성상 비법인인사찰은 딱히사단성 또는 재단성이라고 단정하기 보다 중간형태라고 볼 수도 있 다(私見, 安鍾赫 ; 사찰의 법인격 2002년 서울地方辯護 士會辯護士 32輯 105쪽 參照). 84) ㉠대판91.6.14. 91다9336[가], ㉡대판94.12.13. 93다 43545가[ ] 85) ㉠대판89.10.10. 89다카2902가[ ], ㉡대결92.1.23. 91마 581 86) ㉠대판92.6.12. 92다12018[가], ㉡대판95.7.14. 93다 60045가[ ] 87) ㉠대판88.3.22. 85다카1489나[ ], ㉡대판96.1.26. 94다 45562 88) 層層 ; 공법인인국가⇒밑에광역단체⇒기초단체가모 두 층층이각각독자적인공법인이듯이, 불교단체에서도 비법인인 종단⇒ 밑에 종파⇒ 소속사찰⇒ 신도회도 각 독립된비법인으로인정될수있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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