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非法人의當事者能力 않았더라도독자적인비법인사찰의대표자인 주지의사찰재산처분행위도유효하다. 89) ④宗團所屬의非法人 寺刹 ; 한편 비법인인 사찰의 소속종단(또는 종파)과의 법률관계는 그 형성과탈퇴에있어서당해사찰자체의 자 율적인적법한의사결정방법으로만가능하고, 그 비법인사찰은개인사찰이아니므로주지만 의의사결정으로좌우할수는없다. 90) ⑤所屬宗團을變更; 그런데종단소속사찰의 주지가종헌에위배하여임의로소속종단을변 경하여계속사찰을점유사용하면서변경된종 법에 따라법요 및 포교를 행하고 있다면, 그 사찰건물에 대한 권리의 적법성 여부는 뒤로 두고라도우선변경된종단소속사찰로서의당 사자능력을인정할수있다. 91) 라. 寺刹分裂은不可 ①寺刹 非法人性의成立要件 ; 사찰은 사찰 운영·재산관리처분 등에 신도들의 관여정도 에 따라비법인재단(또는사단)인여부로구분 되지만일반의재단(또는사단)과달리, 1)이념 적요소(불교교리), 2)행위적요소(법요집행), 3) 조직적요소(승려와 신도), 4)물적요소(토지· 불당등 시설) 등이결합되어성립하는특성이 있다. 92) ②非法人性의要素 ; 따라서 일단비법인사 찰로성립후사찰자체의분열을인정할수없 으며비법인사찰의필수적 요소중 하나인 신 도회(구성원)의분열을인정할수없으므로, 일 부 승려나신도들이사찰의종지(宗旨)나운영 에반대하여탈종또는신도회에서탈퇴하더라 도, 이를가리켜사찰또는신도회의분열이라 고 할 수는없으며, 이는그 신도와승려가다 른 종파의신도가되는데에그치므로비법인 재단인종전사찰의소속종단이변경되는것도 아니다. 93) 4. 宗中 가. 槪念및 成立 ①意義; 문중(門中)이란동성동본중가까운 집안이고, 종중이란조상을같이하는한 겨레 붙이의문중인데(통상용어혼용이있는듯하므 로 이하종중으로통일하여표현함), 94) 대법원 판례는너무쉽게종중을비법인사단으로취급 하여당사자능력을인정하는경향이있다. 95) ②自然發生; 비법인사단인종중에는반드시 성문의규약이있어야하는것이아니고(즉불 문규약도규약임) 비록종중구성원의수가소 수(2인)라도종중은이미자연발생적으로성립 된다. 96) ③釋明義務 ; 즉반드시사단성(사단의성립 요건)이요구되는일반비법인사단의성립 97) 과 89) ㉠대판81.12.22. 80다1588, ㉡대판92.2.11. 91다 11049가[ ], ㉢대판95.7.14. 93다60038, ㉣대판03.9.26. 03다22028[1] 90) ㉠대판89.10.10. 89다카2902나[ ], ㉡대판92.7.14. 89다 카15151[나], ㉢대판97.6.13. 96다31468[1], ㉣대판 97.11.28. 97다6810[1], ㉤金東潤 ; 寺刹의 法律關係 (2003년 韓國司法行政學會 民事裁判의 諸問題 12卷 301쪽 이하) 參照 91) 대판95.9.26. 94다9702 92) ㉠대판97.12.9. 94다41249[3], ㉡대판01.1.30. 99다 42179, ㉢대판04.10.28. 04다32206[1] 93) ㉠대판94.12.13. 93다43545나[ ], ㉡대판97.12.9. 94다 41249[3], ㉢대판00.5.12. 99다69983[1] 94) 李在性 ; 우리나라舊來의慣習에의한宗中의 成立時期 (1995년 서울地方辯護士會法律實務硏究25輯 155쪽 이 하) 參照 95) ㉠金周元 ; 大法院判例를통해본 宗中(92년 서울地方辯 護士會 辯護士 法律實務硏究 22輯 155쪽 이하) 및 ㉡李 東明 ; 宗中에 대한 法的 規律(97년 博英社 民事判例硏 究 19卷 550쪽 이하) 각參照 96) ㉠대판66.7.26. 66다881, ㉡대판92.2.14. 91다1172가[ ], ㉢대판91.11.26. 91다31661나[ ] 97) ㉠대판94.4.26. 93다51591[가], ㉡대판94.6.28. 92다 36052, ㉢대판97.9.12. 97다20908[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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