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非法人의當事者能力 은 될 수 없다. 109) 한편법정혈족관계가성립되 는 양자제도는자연혈족인친생부모와의친자 관계는변경되지않으므로입양전의친족관계 도당연히공유하게되어양자의재산상속권이 친가와양가모두에게있는것과구별된다. 110) 다. 宗中의代表者 ①對外的 行爲 ; 비법인사단인종중의 대외 적인 행위에서는대표자가필요할 뿐이지, 종 중은반드시 1)특정명칭의사용2)서면화된종 중규약 3)종중의 대표자가계속하여선임되어 있는 등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 다. 111) ②總會의召集權者인宗丈(또는門丈) ; 종중 총회의소집권자인종장(또는문장)이따로없 으면항렬이가장높고나이가많은연고항존 자(年高行尊者)가 종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관습이다. 112) 그러나종장은종중회의를소 집할권한만있을뿐 종중을대표할권한이없 으며, 113) 특히종중재산에관하여는대표자만이 종중을대표한다. 114) ③選出方法 ; 종중 대표자는적법한 절차로 선임되어야하므로, 종중회의소집에관한특약 (규약·관례)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특약이 없으면일반관습에따라종장이종중총회를소 집하여(반드시과반수의출석을요건으로하지 않은규약도유효함), 115) 출석자과반수결의로 대표자를선출한다. 116) ④分宗은 不可 ; 종원자격은탈퇴나 박탈이 불가능한자연적혈연관계로서, 그혈연관계를 가진성인남녀전부로 구성되어야하고그 일 부만으로구성할수는없으므로종중이 2개로 나누어질 수는없다. 따라서종중의 내분으로 분파된 상태에서 선임된 대표자는 그 분파의 대표자일뿐그 종중의대표자는아니다. 117) ⑤都有司 ; 도유사(종중사무를 맡아보는 우 두머리) 또는 대표자 등의 지위확인소송에서 피고는 종중 자체이지 종원 개인이 될 수 없 다. 118) 라. 宗中財産 ①總有 ; 종중은(비법인재단으로 파악하는 견해도있음) 119) 비법인사단으로서그 종중재산 은종원의총유라고보는것이통설판례다. 120) ②管理處分 ; 총유재산인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이 우선하고, 규약 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121) 109) ㉠대판83.2.22. 81다584[가], ㉡대판87.4.14. 84다카 750, ㉢대판92.4.14. 91다28566가[ ], ㉣대판96.8.23. 96다12566 後端, ㉤대판99.8.24. 99다14228[2] 後端 110) 養親子 ; 다만 친양자의 경우는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소멸된다(민법908조의3 제2항本文). 111) ㉠대판95.11.14. 95다16103[1], ㉡대판96.3.12. 94다 56999[1], ㉢대판97.7.25. 96다47494[2] 112) ㉠대판77.1.25. 76다2199가[ ], ㉡대판81.9.22. 81다382, ㉢대판83.7.26. 80다3106, ㉣대판84.5.29. 83다119, ㉤ 대판87.6.23. 86다카2654가[ ], ㉥대판90.4.10. 89다카 6102가[ ], ㉦대판91.8.13. 91다1189다[ ] 113) ㉠대판78.5.23. 78다570, ㉡대판99.7.27. 99다9523[2] 114) 대판83.12.13. 83다카1463가[ ] 115) 대판93.1.26. 91다44902가[ ] 後端 116) ㉠대판58.11.20. 4291민상2, ㉡대판97.2.28. 95다 44986[2], ㉢대판99.4.13. 98다50722[3] 117) 대판98.2.27. 97도1993[1] 118) ㉠대판73.12.11. 73다1553, ㉡대판98.11.27. 97다4104[1] 119) ㉠姜信雄 ; 宗中의社團性과宗中財産의登記에관한考 察(1980년 朝鮮大學校 社會科學硏究 3輯 213쪽 이하) 및㉡윤대성 ; 韓國人의法俗에서본宗中과 宗中財産에 관한 法的問題(1998년 昌原地方辯護士會誌 3號 95쪽 이하) 각參照 120) ㉠대판66.3.15. 65다2465, ㉡대판67.7.18. 66다1600, ㉢대판75.9.23. 74도1804나[ ], ㉣대판89.2.14. 88다카 3113, ㉤대판92.4.24. 91다18965나[ ], ㉥대판92.10.13. 92다27034나[ ], ㉦대판94.9.30. 93다27703라[ ], ㉧대 판96.8.20. 96다18656[1], ㉨대판00.10.27. 00다 22881[1] 121) 민법276조1항, 대판94.9.30. 93다27703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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