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이런절차를 거치지않고실행된 대표 자의처분은무효다.1 2 2) ③農地法; 원칙적으로 농가만이농지를 소 유할수 있고종중(교회, 사찰도동일)은 농가 가 아니어서농지를소유할수 없다(농지법6조 1항). 다만 농지개혁법(1949.6.21. 법률31호로 제정) 시행당시 분묘1기당 600평(2반보) 이내 의 위토만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종중소유로 인정되었을 뿐이고(舊농지개혁법6조7호), 그 후 다른농지는위토목적의소유로도인정되지 않으므로종중이소유할수 없다. 그런데부동 산물권에관한명의신탁의금지와무효를규정 한 부동산실명법의시행(95.7.1.) 이후에도종 중의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는가능하므로 (실명법8조1호), 종중이 종원명의로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농지 포함)을 명의신탁해지로 반 환받을수있지만, 위위토가아닌농지는현행 법상으로종중소유로등기할수는없다.123)124) ④位土; 한편개인이자기선조의묘를위해 묘산(또는종산) 또는위토를설정하는경우도 있으므로, 묘산(또는종산)이나위토라는사실 만으로종중재산이라고할 수는없다.1 2 5) 마. 宗中總會의召集節次 ①通知對象; 종중총회의소집절차는적법한 소집권자인1 2 6) 종장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만 소집통지서를 발송송달함 으로써충분하다.1 2 7) ②通知者; 한편 소집권자인종장의허가를 얻은 종원이 소집한 총회도 유효하며,1 2 8) 소집 권자가정당한이유없이소집을거부하면차석 (次席) 또는총회소집을요구한발의자들이소 집할수있다.1 2 9) ③通知方法; 위통지방법은1)서면만이아니 고 2)구두(직접 또는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한 전언), 3)전화, 4)팩스, 5)이메일(전자우 편) 등의방법도가능하다.1 3 0) ④定期및 場所; 한편종중규약이나관행에 따라 매년 일정장소에서정기적으로 종원들이 집합하여종중대소사를처리고있는경우는별 도로종중회의의소집절차가필요없다.1 3 1) ⑤適法한召集節次가必須; 그러나위 정기 일자와 일정장소가 아닌 경우는 특약이 없는 한 모든 종원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하므 로, 일부종원에게이런소집통지를결여한채 개최된종중회의의결의는효력이 없으며, 설 사 위법한 위 종중회의에서 통지 가능한 종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더라도 무효는 마찬가지 다.1 3 2) 1 8 法務士10 월호 論說 122) ㉠대판96.8.20. 96다18656[1], ㉡대판00.10.27. 00다 22881[1] 123) 農地法해설(1996년 농림수산부발행) 389쪽 參照 124) 趙誠民 ; 宗中財産의 問題點과 解決方案(2004년 국가 고시학회 考試界 49卷 3號 100쪽 이하) 參照 125) ㉠대판84.3.13. 83도1726, ㉡대판85.11.26. 85다카847, ㉢대판91.9.10. 91다14062[나], ㉣대판94.2.25. 93다 48847, ㉤대판94.10.7. 94다28048나[ ], ㉥대판95.11.14. 95다21471, ㉦대판96.6.14. 96다2729[3], ㉧대판 97.10.10. 96다15923, ㉨전합대판97.10.16. 95다 57029[2], ㉩任漢欽 ; 位土의 所有關係(1999년 博英社 國民과 司法 尹 大法院長 退任紀念 537쪽 이하) 參 照 126) ㉠대판90.11.13. 90다카11971, ㉡대판92.11.27. 92다 34124가[ ] 127) ㉠대판92.2.28. 91다30309나[ ], ㉡대판92.10.27. 92다 30375가[ ] 128) ㉠대판87.6.23. 86다카2654나[ ], ㉡대판90.4.10. 89다 카6102나[ ] 129) ㉠대판78.6.13. 77다654, ㉡대판93.3.12. 92다 51372가[ ], ㉢대판93.8.24. 92다54180나[ ] 130) ㉠대판77.1.25. 76다2199[가], ㉡대판00.2.25. 99다 20155[2] 131) ㉠대판91.8.13. 91다1189[라], ㉡대판93.7.16. 92다 53910[라], ㉢대판94.9.30. 93다27703[다], ㉣대판 05.12.8. 05다36298[1] 132) ㉠대판92.3.10. 91다43862, ㉡대판92.11.27. 92다 34124나[ ], ㉢대판94.6.14. 93다45015가[ ] 註。 ’ 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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