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非法人의當事者能力 ⑥特約; 따라서지파(支派)나거주지별대표 자에게만하는총회소집통지는부적법하고(다 만 그들을통하여종원에게통지하는것은무 방), 또한 종원이 80여호이상인 종중에서 불 과 3~4명의종원만이참석한총회가적법하려 면그에관한규약이나관습이있어야한다. 133) 바. 宗中類似團體 ①共同先祖後孫全部 ; 공동선조의후손 중 성인남자 134) 모두가당연히종원이되는것이므 로, 그중일부인특정인(지역·범위등)만으로 구성된종중이란있을수없다. 135) ②非法人社團 ; 그러나 위 특정인들만으로 분묘수호·제사·친목도모등을 위한 조직체 가 구성되어활동하고있어단체의실체가 인 정된다면비록본래(고유) 의미의종중(자연적 으로발생된공동선조의후손인성년자전부로 구성된 단체)은 아니지만, 고유의미의종중과 별개로 종중유사단체인 비법인사단으로서 소 송능력이인정된다. 136) ③當事者確定 ; 따라서 당사자확정 이후는 그 종중유사단체와고유의미의종중간에변경 은불가능하다. 137) ④成立條件; 위종중에유사한비법인사단 138) 역시 종중처럼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만들고정식의조직체계를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성립하는것이아니고, 활동 할때이미사단의실체가존재한다. 139) 5. 其他非法人社團 가. 政黨 ①非法人社團; 정당은법인등기의절차규정 이 없이중앙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 함으로써 성립되고(정당법4조), 조직(당원의 자격, 총회의운영, 재산관리, 대표자등)하여 사회적활동(정당활동)을하므로비법인사단으 로서당사자능력이있으며, 그 대표자는당총 재(또는 당대표)이지 대표자를 보좌하는 사무 총장은대표권이없다. 140) ②臨時地位假處分; 한편당총재의직무집행 정지가처분은 임지지위가처분으로서(법304 조), 그가처분의피신청인적격은신청인이주 장하는법률상지위와정면으로저촉되는지위 에있는당총재개인이지정당이아니다. 141) 나. 洞·里·部落 ①意義 ; 동·리 자체는 행정구역일뿐이고 부락역시자연적으로형성된주민의공동체에 불과하므로법률상독립된법인은아니다. 142) ②非法人; 그러나위 단순한행정구역이아 니고 동·리·자연부락의 단위별 인적구성의 모임(會)은단순한행정구역의의미와그 성질 이다르므로, 143) 그모임이단체(사단)로서실질 133) ㉠대판82.5.11. 81다609[나], ㉡대판94.6.14. 93다 45244 134) 다만전합대판(05.7.21. 02다1178호) 이후는남녀불문 135) 대판02.4.12. 00다16800[1] 136) ㉠대판91.1.29. 90다카22537[1], ㉡대판96.10.11. 95다 34330[1] 137) ㉠대판99.4.13. 98다50722[1], ㉡대판99.7.27. 99다 9523[1] 138) ㉠趙在巾 ; 宗中과 宗中에 類似한 非法人社團(1997년 光州地方法院裁判實務硏究 70쪽 이하) 및㉡朴貞 ; 固有意味의 宗中과 宗中에 類似한 非法人社團(1997년 大邱判例硏究會裁判과判例6輯 40쪽이하) 각參照 139) 대판96.3.12. 94다56401[1] 140) 대전고결01.1.4. 00초95 141) 서울서부지판95.6.13. 95카합1683[1] 142) 李宙興 ; 住民共同體의非法人社團으로서의成立要件과 財産所有關係(1990년 韓國司法行政學會司法行政 31卷 12號 76쪽) 參照 143) 대판58.2.6. 4289민상617 前端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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