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을갖추었다면비법인사단이되어독립된당사 자능력이인정되며, 144) 그 재산은해당주민전 체의총유라는것이통설판례다. 145) ③意思決定方法 ; 따라서 위 비법인의 의사 결정은특약(규약·관습)이없는한 통상사단 의 결의방법처럼결의당시그 모임을 구성하 는 가구의대표자과반수의출석과출석자 과 반수의찬성에의한다. 146) ④洞·里(自然部落)의모임; 즉동·리가주 민전부를구성원으로공동체를구성하고일정 한재산을공부상동·리의명칭으로소유하여 온 경우는주민공동체(동·리)가그 재산의소 유주체이고 147) , 그재산이소속시군(市郡)의소 유로 되지않는다. 148) 따라서 공동체를 구성한 동회(洞會)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149) ⑤構成員의流動性 ; 또한자연부락이그 부 락 주민들을구성원으로고유재산을소유하면 서 제사와 조림사업을하며, 비록 성문규약은 없더라도 150) 관행에따라부락회의를개최하여 대표자를선출하고의사결정을하는등일정한 목적으로조직적인공동체를구성하고있으면 (비록 부락주민의입주로 구성원이되고 이주 로구성원의자격을상실하는유동성에도불구 하고 151) 항상 현존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그 자연부락은존속하고그재산은주민전체의총 유에속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소송능력이있 으며, 152) 일부구성원의개인적인의사로조직이 없어지는것도아니다. 153) 다. 住宅組合 ①住宅建設促進法; 폐지된舊주택건설촉진 법(⇒現주택법)상종전의주택조합에는1)지역 조합 2)직장조합과 더불어 3)재건축조합이 포 함되어있었으며, 이들각 조합은물론연합주 택조합도 비록 설립인가(등기가 아니고 관할 시장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비법인사단의 실체를갖추었다면 154) 모두비법인으로서인정 되었다(동법3조9호, 44조). 155) ②脫退不可 ; 한편위 조합원은주택조합목 적에협력할의무(조합원은주택조합에게신탁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의무 등)가 있으므로임의탈퇴가허용되지않는다. 156) ③住宅法 ; 현행(03.5.29. 제정) 주택법에는 종전의 1)지역주택조합 2)직장주택조합 외에 3)임대주택조합과 4)리모델링주택조합이추가 되어역시비법인으로서(주택법2조9호, 32조) 당사자능력이있다. 157) 20 法務士 10월호 論 說 144) ㉠대판80.3.25. 80다156, ㉡대판81.9.8. 80다2810가[ ], ㉢대판91.5.28. 91다7750, ㉣대판99.1.29. 98다 33512[1], ㉤대판04.1.29. 01다1775[1] 145) ㉠대판53.4.21. 4285민상165, ㉡대판65.2.9. 64다1768 146) 민법276조1항, ㉠대판87.3.10. 85다카2508가[ ], ㉡대판 91.7.26. 90다카25765나[ ], ㉢대판93.3.9. 92다39532 後文 147) 대판99.1.29. 98다33512[2] 148) 대판90.6.26. 90다카8692 149) 대판54.4.27. 4286민상33 150) 不文規約 ; 자연부락이특별한조직없이도불문규약만 으로비법인성이 인정되는 점에있어서는 전술한 자연 발생적인종중의경우와일맥상통한다고볼수 있다. 151) 대판91.7.26. 90다카25765나[ ] 152) ㉠대판53.4.21. 4295민상162, ㉡대판80.1.15. 78다2364 153) 대판78.7.11. 78다409 後端 154) 대판98.6.26. 97누2801 155) ㉠대판93.8.24. 93누1466, ㉡대판94.6.28. 92다36052, ㉢대판96.1.26. 95다40915[1], ㉣대판96.10.25. 95다 56866[1], ㉤대판99.12.10. 98다36344[3], ㉥대판 01.5.29. 00다10246[1], ㉦대판03.7.8. 02다74817[1], ㉧대판03.7.11. 01다73626 156) 대판97.5.30. 96다23887[1][2] 157) ㉠대판93.4.27. 92누8163[다], ㉡대판94.4.26. 93다 51591, ㉢대판94.6.28. 92다36052, ㉣대판95.2.3. 93 다23862[가], ㉤대판96.9.6. 94다18522[2], ㉥대판 97.1.24. 96다39721[1], ㉦대판97.11.14. 95다28991[3], ㉧대판98.10.27. 98다18414[2], ㉨대판99.11.9. 99다 34420[2], ※연합주택조합(다수의 직장ㆍ지역주택조합 의 연합)에 관한 판례 ; ㉠대판93.4.27. 92누8163다[ ], ㉡대판99.12.24. 97누3569[3], ㉢대판02.9.10. 00다 96[1], ㉣대판03.5.13. 00다50688[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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