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④不動産(住宅)關聯各種組合 ;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부동산(주택)관련 조합도 조합명칭 을 사용하고있지만, 1)비법인사단인각종주택 조합(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임대주택 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및 이들의 연합주택 조합)과 2)법인인 도시개발조합·재개발정비 사업조합·재건축사업조합이있다. ⑤法人; 또한1)농협(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협·지역축협, 2)수협(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수산물가 공수협, 3)산림조합등도 비록 조합의 명칭이 붙어있지만 등기로 성립된 법인이다(농협법4 조, 18조, 112조, 수협법4조, 19조, 108조, 113 조, 산림조합법17조). 164) 22 法務士 10월호 論 說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164) ※廢止 ; 한편 舊축협법과舊인삼협동조합법은각 폐지 (2000.7.1되.)었으므로, 종전의 축협과 인삼협동조합은 위와같이농협법에흡수되었다(농협법부칙2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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