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24 法務士 10월호 論│說 머리말 현행호적법의대체입법으로지난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 8435호로제정되어2008년 1월 1일그 시행 을앞두고있다. 지난2005년 3월31일 법률제742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공포·시행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민법상호주제가폐지됨에따라호적 제도를대체할새로운가족관계등록제도를마 련하기위하여제정된법률이다. 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본문 124개조와부칙9개조로구성되었고제1장총 칙에서 제8장 벌칙에 이르기까지 8개의 장으 로편성하고있다. 현행 호적법의 본문 135개조와 부칙 8개조 에 비하여조문은줄었으나현행호적법의호 주를중심으로한가별편제에서국민개인별편 제인1인1적제로전환한것이가장큰 특징이 라하겠다. 이 글에서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 률을가족관계등록법으로약칭하기로하고현 행 호적법이가족관계등록법에서어떻게바뀌 었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법서론에서는제정이유, 주요내용, 장·절구성에언급하고다음은제1 장에서제8장으로나누어장별개요와현행호 적법과의 조문대비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의 총체적이해에접근하고자한다. Ⅰ. 가족관계등록법개설 1. 가족관계등록법의제정이유 민법이개정(법률제7427호 2005. 3. 31 공 포·시행)되어2008년 1월1일부터민법상호 주제가폐지됨에따라호적제도를대체할새로 운가족관계등록제도를마련하여국민개개인 별로출생, 혼인, 사망등의신분변동사항을전 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 는 한편그 등록정보를사용목적에따른다양 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등의사무를국가사무화하여대법원이관 장하도록하고국적변동사항이있는경우국적 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 의 등록기준지시·구·읍·면장에게이를직 접 통보하여가족관계등록부에국민의국적변 동사항을정확하게기재할수 있도록 하는등 국민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임이라밝히고 있다. 2. 가족관계등록법의주요내용 (1) 가족관계등록사무를국가사무로하여대법 원이그 사무를관장하되그 등록사무처리 에 관한 권한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사무처리에소요되는비용은국가 가 부담하도록하였다(제2조, 제3조및 제7 조). (2) 호적부를대신하여국민개인별로등록기준 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고 사 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 득·발생및변동사항의입력과처리및관 리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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