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Ⅰ) (제9조, 제10조및 제11조). (3) 증명하려는목적에 따라다양한 증명서(가 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 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발급받 을 수있도록하되증명서교부신청은원칙 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 족, 형제자매만이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 자 입양증명은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 하는경우등 한정적으로만인정하여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제14조 및 제15 조). (4)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 록 하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본을따르기로한 경우에는혼인신고 서에그내용을기재한후부모의협의서를 첨부하도록하며자녀의성과본을변경하 려는사람은재판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하였다(제67조 내지제71조 및 제100조). (5) 가정법원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이혼신고를할수있도록하고사망신 고는동장이나통장또는이장도사망신고 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6조 및 제85 조). (6) 국적변동사항이있는경우국적업무의관 장기관인법무부장관이국적변동자의등록 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가족관계등록부에국민의국적변 동에따른가족관계에관한사항을정확하 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3조 내지 제98조). (7)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 률에서정하는사유가아닌다른사유로등 록전환 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경우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거짓으 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 있도록하 였다(제117조내지 제119조). 3. 장·절(章·節)의구조 (1) 개요 현행 호적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의 장절의 구성편제는대동소이하다. 호적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호적부, 제3장 호적의 기재, 제4장신고로되어있고가족관 계등록법은제1장총칙, 제2장가족관계등록부 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3장 등록부의 기록, 제4장신고로되어있다. 이제4장신고의장에서호적법은제10절호 주승계, 제11절입적과복적, 제12절일가창립, 제13절 분가를규정하고있으나가족관계등록 법은호주기준가별편제에서1인1적제로전환 됨에따라위 4개의절은배제되었고 2005년 3월 31일 법률제7427호 민법일부개정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터 친양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제908조의 2~제908조의 8) 가족관계등 록법은제5절파양다음에제6절친양자의입 양 및 파양이라는 신고항목이 추가되었다(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