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26 法務士 10월호 論│說 69조~제70조). 그리고 호적법은 제16절에서 전적과취적을묶어서규정하였으나(제114조~ 제115조) 가족관계등록법은전적을 대체한 등 록기준지의변경을신고사항으로하지않고등 록기준지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절차에따 라 변경할수 있다(제10조 제2항)고하여대법 원규칙에위임하였다. 또 호적법은제15절에서개명만을규정하였 으나 가족관계등록법은 제12절에서 개명 및 성·본변경신고를추가하고있다(제99조). 이는 민법일부개정법률에의하여 2008년 1 월 1일부터「자의복리를위하여자의성과본 을 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부·모또는자 의 청구에의하여법원의허가를받아이를변 경할수 있다」는민법제781조 제6항의신설 에따른조치이다. 그리고호적법은제8장시행규칙을두고있 으나(제135조) 가족관계등록법은이호적법제 135조 해당사항을제1장총칙제8조(대법원규 칙)로옮기고제7장신고서류의송부와법원의 감독규정을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호적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 다. 호적법은 지난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5 호로제정·공포하여오늘에이르기까지13차 례에걸쳐개정이거듭되었고그동안호적사무 의 전산화에 따라 제5장의 2 전산정보처리조 직에의한호적사무처리에관한특례(제124조 의 2~제124조의6)가도입되었고그동안삭제 된 조문이 본문 9개조(입양 제67조, 제69조, 제70조, 파양제77조, 호주승계제97조, 제98 조, 제99조, 일가창립제105조, 분가제108조) 와 부칙3개조(제136조, 제139조, 제141조) 합 하여12개조문이고추가조문이9개조이다. 이 추가조문은① 제25조의 2(출생, 사망의동에 의 신고) ②제76조의 2(재판에의한혼인) ③ 제79조의 2(협의상이혼의혼인) ④제96조의 2(호주승계권 포기) ⑤ 제104조의 2(친가복적 또는일가창립신고) ⑥제109조의 2(귀화신고 기재사항) ⑦ 제112조의 2(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상실의통보) ⑧제124조의 2~제124조의 6(호적전산의 특례) ⑨ 제132조의 2(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이다. (2) 장·절의대비 가족관계등록부의 장·절을 호적법과 대비 해 보면<별표1> 가족관계등록법의장·절대 비표와같다. <별표 1> 가족관계등록법장·절대비표 호 적 법 가족관계등록법 제1장총칙(제1조~제7조) 제2장호적부(제8조~제14조) 제3장호적의기재(제15조~제24조) 제1장총칙(제1조~제8조) 제2장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9조~제15조) 제3장등록부의기록(제16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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