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2 6 法務士10 월호 論│說 69조~제70조). 그리고 호적법은 제16절에서 전적과 취적을묶어서규정하였으나(제114조~ 제115조) 가족관계등록법은 전적을 대체한 등 록기준지의변경을신고사항으로하지않고등 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 라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고 하여 대법 원규칙에위임하였다. 또 호적법은 제15절에서 개명만을 규정하였 으나 가족관계등록법은 제12절에서 개명 및 성·본변경신고를추가하고있다(제99조). 이는 민법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2008년 1 월 1일부터「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성과본 을 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부·모또는자 의 청구에의하여법원의허가를받아이를변 경할수 있다」는민법제781조 제6항의신설 에따른조치이다. 그리고 호적법은 제8장 시행규칙을 두고 있 으나(제135조) 가족관계등록법은 이 호적법 제 135조 해당사항을 제1장 총칙 제8조(대법원규 칙)로옮기고제7장신고서류의송부와 법원의 감독규정을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호적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 다. 호적법은 지난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5 호로 제정·공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3차 례에걸쳐개정이거듭되었고그동안호적사무 의 전산화에 따라 제5장의 2 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제124조 의 2~제124조의6)가 도입되었고그동안삭제 된 조문이 본문 9개조(입양 제67조, 제69조, 제70조, 파양 제77조, 호주승계 제97조, 제98 조, 제99조, 일가창립 제105조, 분가 제108조) 와 부칙 3개조(제136조, 제139조, 제141조) 합 하여12개 조문이고추가조문이9개조이다. 이 추가조문은 ① 제25조의 2(출생, 사망의 동에 의 신고) ② 제76조의2(재판에의한혼인) ③ 제79조의 2(협의상 이혼의 혼인) ④ 제96조의 2(호주승계권 포기) ⑤ 제104조의 2(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신고) ⑥ 제109조의 2(귀화신고 기재사항) ⑦ 제112조의 2(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상실의 통보) ⑧ 제124조의 2~제124조의 6(호적전산의 특례) ⑨ 제132조의 2(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이다. (2) 장·절의대비 가족관계등록부의 장·절을 호적법과 대비 해 보면<별표1> 가족관계등록법의장·절대 비표와같다. <별표1> 가족관계등록법장·절대비표 호적법 가족관계등록법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제2장 호적부(제8조~제14조) 제3장 호적의 기재(제15조~제24조)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2장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9조~제15조) 제3장 등록부의 기록(제16조~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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