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2 7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Ⅰ) 제4장 신고(제25조~제119조) 제1절 통칙(제25조~제48조) 제2절 출생(제49조~제59조) 제3절 인지(제60조~제65조) 제4절 입양(제66조~제71조) 제5절 파양(제72조~제75조) <신설> 제6절 혼인(제76조~제78조) 제7절 이혼(제79조~제81조) 제8절 친권 및 후견(제82조~제86조) 제9절 사망과 실종(제87조~제95조) 제10절 호주승계(제96조~제101조) 제11절 입적과 복적(제102조~제104조) 제12절 일가창립(제104조의 2~제106조) 제13절 분가(제107조~제108조) 제14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제109조~제112조 의2 ) 제15절 개명(제113조) 제16절 전적과 취적(제114조~제119조) 제5장 호적의 정정(제120조~제124조) 제5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호적사무처리 에 관한 특례(제124조의 2~제124조의 6) 제6장 불복절차(제125조~제129조) 제7장 벌칙(제130조~제134조) 제8장 시행규칙(제135조) 부 칙(제136조~제143조 등) 제4장 신고(제20조~제103조) 제1절 통칙(제20조~제43조) 제2절 출생(제44조~제54조) 제3절 인지(제55조~제60조) 제4절 입양(제61조~제62조) 제5절 파양(제63조~제66조) 제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제67조~제70조) 제7절 혼인(제71조~제73조) 제8절 이혼(제74조~제78조) 제9절 친권 및 후견(제79조~제83조) 제10절 사망과 실종(제84조~제92조)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제93조~제98조) 제12절 개명 및 성ㆍ본 변경(제99조~제100조)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제101조~제103조) 제5장 등록부의 정정(제104조~제108조) 제6장 불복절차(제109조~제113조)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제114조~제 1 1 6조) 제8장 벌칙(제117조~제124조) 부 칙(제1조~제9조)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