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28 法務士 10월호 論│說 Ⅱ. 가족관계등록법제1장총칙 1. 개설 이 장(章)에서는총칙에 관하여 ① 목적(제1 조) ② 관장(제2조) ③ 권한의 위임(제3조) ④ 등록사무처리(제4조) ⑤ 직무의 제한(제5조) ⑥ 수수료등의귀속(제6조) ⑦비용의부담(제 7조) ⑧대법원규칙(제8조) 등8개의조문을담 고있다. 호적사무는시(구)·읍·면의장이관장하였 으나(제2조, 제5조) 가족관계등록사무는국가 사무로하여대법원이그 사무를관장하되그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구·읍·면 의장에게위임하며사무처리에소요되는비용 은 국가가이를부담하도록하였다(제2조·제 3조·제7조). 목적규정에서이법은국민의출생·혼인· 사망등 가족관계의발생및 변동사항에관한 등록과그증명에관한사항으로구체화하였고 (제1조) 이법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 법원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다. 그리고대법원장은등록사무의감독에관한 권한을시·읍·면의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 는 가정법원장에게위임하고다만가정법원지 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제3조 ③). 등록사무처리는가족관계의발생및 변동사 항의등록에 관한신고등을접수하거나수리 한신고지의시·읍·면의장이처리하도록하 였다(제4조). 또수수료의귀속은등록사무를처리하는해 당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하는것을원칙으 로하고있다(제6조). 2. 조문대비 가족관계등록법의총칙규정을호적법과대 비해보면 <별표 2> 가족관계등록법제1장총 칙대비표와같다. <별표 2> 가족관계등록법제1장총칙대비표 호 적 법 가족관계등록법 제1장총 칙 제1조 (목적) 이법은호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관장) 호적에관한사무는 시ㆍ읍ㆍ면의장 (도농복합형태의시에있어서동지역에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 제1장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등 가족관계의발생 및 변동사항에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관장) 가족관계의발생 및 변동사항에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등록사무”라 한다)는대법원이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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