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Ⅰ) 다. 이하같다)이이를관장한다. <신설> 제4조 (감독) ① 호적사무는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이를 감독 한다. ②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호적사무를감독한다. 제5조 (구 등의 호적사무)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 를 둔 시에있어서는이 법 중 시, 시장또는시 의 사무소라함은각각 구, 구청장또는구의 사 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읍ㆍ면, 읍ㆍ면의장 또는읍ㆍ면의사 무소를말한다. <신설> 제3조 (시ㆍ읍ㆍ면장과호적사건)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자기또는자기와호적을같이하는자에관 한 호적사건에대하여는그 직무를행할수 없다. 제3조 (권한의위임) ①대법원장은등록사무의처 리에관한권한을시ㆍ읍ㆍ면의장(도농복합형태 의 시에있어서동지역에대하여는시장, 읍ㆍ면 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한다. 이하 같다) 에게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 각 구, 구청장또는구의사무소를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 ㆍ면의장 또는읍ㆍ면의사무소를말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 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 정법원장의명을받아그 관할구역내의등록사 무를감독한다. 제4조 (등록사무처리) 제3조에따른등록사무는가 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등록” 이라한다)에관한신고등을접수하거나수리한 신고지의시ㆍ읍ㆍ면의장이처리한다. 제5조 (직무의제한) ①시ㆍ읍ㆍ면의장은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 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 여는그 직무를행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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