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30 法務士 10월호 論│說 ② 호적사무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 하는자도제1항과같다. 제6조 (수수료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의하 여 납부하는수수료및 과태료는이를호적에관 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32조의2 제3항및 제133조의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이를 정한다. 제7조 (사무비용) 호적에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 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 로 한다. 제135조 (대법원규칙) 이법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8장시행규칙제135조)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사람도제1항과같다. 제6조 (수수료 등의귀속) ①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 러하지아니하다. 1.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 속 공무원이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과태 료를부과하는경우 3. 제124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법에따른과태료의재판을하는경우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Ⅲ. 가족관계등록법제2장가족관계 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 1. 개설 이 장(章)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처리에관하여① 가족관계등록부 의 작성 및 기록사항(제9조) ②등록기준지의 결정(제10조)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등 록사무의 처리 등(제11조) ④ 전산정보중앙관 리소의 설치 등(제12조) ⑤ 등록전산정보자료 의 이용등(제13조) ⑥증명서의교부등(제14 조) ⑦ 증명서의종류및 기록사항(제15조) 등 7개의조문으로구성되었다. 현행호적부를대신하여국민개인별로등록 기준지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를편제하고사 무의전산화에따라각종가족관계의취득·발 생 및 변동사항의입력과처리및 관리를전산 정보처리조직에의하도록하였다(제9조, 제10 조및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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