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3 0 法務士10 월호 論│說 ② 호적사무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 하는자도제1항과같다. 제6조(수수료등의귀속) ①이법의규정에의하 여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이를 호적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32조의 2 제3항 및 제133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제7조(사무비용) 호적에관한사무에요하는비용 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 로한다. 제135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8장 시행규칙 제135조)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수수료등의귀속) ①이법의규정에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 하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 러하지아니하다. 1.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 속 공무원이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 료를부과하는경우 3. 제124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법에따른과태료의재판을하는경우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Ⅲ. 가족관계등록법제2장가족관계 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 1. 개설 이 장(章)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① 가족관계등록부 의 작성 및 기록사항(제9조) ② 등록기준지의 결정(제10조)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 록사무의 처리 등(제11조) ④ 전산정보중앙관 리소의 설치 등(제12조) ⑤ 등록전산정보자료 의 이용 등(제13조) ⑥ 증명서의 교부 등(제14 조) ⑦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제15조) 등 7개의조문으로구성되었다. 현행호적부를대신하여국민개인별로등록 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편제하고 사 무의전산화에따라각종가족관계의취득·발 생 및 변동사항의입력과처리및 관리를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하였다(제9조, 제10 조 및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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