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Ⅰ) 호 적 법 가족관계등록법 제2장호적부 제8조 (호적의 편제) 호적은 시ㆍ읍ㆍ면의 구역 내 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가별로이를편제한다. 제9조 (호적의 편철) 호적은지번의 순서에 따라 이 를 편철하여장부로한다. 제10조 (원본과부본, 그보존) ①호적은 원본과부 본을작성한다. ② 원본은 시ㆍ읍ㆍ면의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법원이 이를 보존한다. 새로 호적을 편제한경우등 대법원규칙이정하는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감독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제2장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 등록사무의처리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 기록사항) ①가족 관계등록부(이하“등록부”라 한다)는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 (이하“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 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다음사항을기록하여야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등 가족관계의발생 및 변동 에 관한사항 4. 그 밖에가족관계에관한 사항으로서대법원규 칙이정하는사항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별표 3> 가족관계등록법제2장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대비표 그리고증명하려는목적에따라다양한증명 서로① 가족관계증명서② 기본증명서③ 혼 인관계증명서④입양관계증명서⑤친양자입 양관계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하였고증 명서교부신청은원칙적으로본인또는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친양자입양증명은친양자가성년이 되어신청하는경우등한정적으로만인정하여 발급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제14조 및 제15 조). 또 출생또는그 밖의사유로처음으로등록 을하는경우에는등록기준지를정하여신고하 여야하고등록기준지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 는 절차에따라변경할수 있게하였다(제10조 ①,②). 그러나현행호적법의전적신고와같은신고 제도는인정하지않고있다. 2. 조문대비 가족관계등록법제2장가족관계등록부의작 성과등록사무의처리규정을호적법과대비해 보면 <별표 3> 가족관계등록법 제2장 가족관 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대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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