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1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Ⅰ) 호적법 가족관계등록법 제2장호적부 제8조(호적의편제) 호적은시ㆍ읍ㆍ면의구역내 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이를 편제한다. 제9조(호적의편철) 호적은지번의순서에따라이 를 편철하여 장부로 한다. 제10조 (원본과 부본, 그 보존) ① 호적은 원본과 부 본을작성한다. ② 원본은 시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법원이 이를 보존한다. 새로 호적을 편제한 경우 등 대법원규칙이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 등록사무의처리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기록사항) ①가족 관계등록부(이하“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 (이하“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 여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등 가족관계의발생및 변동 에관한사항 4. 그밖에가족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대법원규 칙이정하는사항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별표3> 가족관계등록법제2장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대비표 그리고증명하려는목적에따라다양한증명 서로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 인관계증명서④ 입양관계증명서⑤ 친양자입 양관계증명서를발급받을수 있도록하였고증 명서교부신청은원칙적으로본인또는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양자 입양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신청하는경우등 한정적으로만인정하여 발급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제14조 및 제15 조) . 또 출생또는그 밖의사유로처음으로등록 을 하는경우에는등록기준지를정하여신고하 여야 하고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절차에 따라변경할 수 있게하였다(제10조 ①,②) . 그러나현행호적법의전적신고와같은신고 제도는인정하지않고있다. 2. 조문대비 가족관계등록법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작 성과 등록사무의 처리규정을 호적법과 대비해 보면 <별표 3> 가족관계등록법 제2장 가족관 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대비표와 같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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