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32 法務士 10월호 論│說 제11조 (호적부의반출금지) ①호적부는전쟁ㆍ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이외에는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밖으로 옮기지못한다. ② 호적부를시ㆍ읍ㆍ면의사무소밖으로옮긴때 에는 시ㆍ읍ㆍ면장은지체없이 그 사유를 감독법 원에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 (호적부의열람및 등본ㆍ초본의교부등) ①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의 등본ㆍ초본의 교부 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호적의 기재사항에 변경 이 없다는 증명 또는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증명을받고자하는자는수수료를납부하고이를 청구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청구인”이라 한다)는 호주및 그 가족 등 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그 청구 사유를밝혀야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호적에 등 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 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ㆍ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수 있다. ④ 청구인은수수료외에우송료를납부하고등본 ㆍ초본또는증명서의송부를청구할수 있다. ⑤ 시ㆍ읍ㆍ면의장은청구인의청구에따라제적 자에관한기재의등사를생략하고등본을작성할 수 있다. 제13조 (호적부의 재제, 보완) ① 호적부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멸실하였을때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 을 때에는 대법원장은그 재제, 보완또는보전에 관하여필요한처분을명한다. ② 제1항의 멸실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사실을고시하여야한다. 지를정하여신고하여야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변경할수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