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Ⅰ) 제14조 (제적부) ①호주승계ㆍ무후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ㆍ보존 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3조의규정은 제적과 제적부 에 이를준용한다. 제124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호적사무처 리) 감독법원의장이지정ㆍ고시하는시ㆍ읍ㆍ면 의 장은 대법원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호적사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 하여처리할수 있다. 제124조의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의 작 성 등) ①제124조의2의규정에의하여호적사무 를 처리하는경우에호적은보조기억장치(자기디 스크ㆍ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 하여 일정한 호적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기록하여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호적을 축적하여 호적부로 하고, 보조기 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제적(제적)을 축적하 여 제적부로한다. ③ 제2항의호적부또는제적부는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법원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ㆍ읍ㆍ면의 사무소외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전쟁ㆍ천재지변기타이에준하는사 태를피하기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 장소밖 으로옮기지못한다. ④ 제2항의 호적부또는 제적부는시ㆍ읍ㆍ면의 장이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제3항의규정에의하 는 경우에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시ㆍ 읍ㆍ면의장ㆍ외의자가보관ㆍ관리할수 있다. ⑤ 제4항의규정에의하여호적부또는제적부를 보관ㆍ관리하는자는이를 관리함에있어서멸실 ㆍ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등록사무의처리 등)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하여야한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ㆍ부재선고를받 은 때, 국적을이탈하거나상실한때 또는그 밖 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폐쇄한다. ③ 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ㆍ 관리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등록부또는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 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 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 리하여야한다. ⑤ 등록부등의전부또는일부가손상되거나손 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필요한처분을명할수 있다. ⑥ 등록부 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사람은이 법이나그 밖의법에서규정 하는사유가아닌다른사유로등록부등에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등록전산정 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자료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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