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34 法務士 10월호 論│說 필요한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 제124조의5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설치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의 지원 및 호적전산정보의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 행정처에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중앙관리 소”라 한다)를둔다. ② 중앙관리소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24조의6 (호적전산정보자료의이용등) ①제124 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 및 제적부에 기록된 호적사항에 관한 호적전산정보 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자는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승 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 호 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가 이루어진때에는그 승인을얻은것으로본다. ② 제1항의규정에의한호적전산정보자료의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24조의4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호적부의 열 람) ① 제1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경우에호적의등본또는초본은호적부 에 기록된사항의전부나일부를증명하는서면을 말한다. ② 제1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 리하는 경우에 호적부의 열람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사항을기재한서면을열람목적으 로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하는방법에의할수 있다. ③ 제1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 제12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설치등) ①등록부등 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등록사 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이하“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관하여는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연계하여운영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 급사무를하게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등) ①등록전산정 보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사람은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의심사를거쳐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과협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하는사람은본래의목적외의용도로 이용하거나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4조 (증명서의 교부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 계혈족, 형제자매(이하이 조에서는“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 닌 경우에도교부를신청할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신청하는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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