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法務士10 월호 論│說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의5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설치 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의 지원 및 호적전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 행정처에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중앙관리 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관리소의운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24조의6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제124 조의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호적부및 제적부에 기록된 호적사항에 관한 호적전산정보 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자는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 인을얻어야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호 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과협의하여야하고, 협의 가 이루어진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전산정보자료의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의4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호적부의 열 람) ① 제1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은 호적부 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제1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 리하는 경우에 호적부의 열람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열람목적으 로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하는방법에의할수 있다. ③ 제1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 제12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설치 등) ① 등록부등 의 보관과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록사 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이하“중앙관리소”라 한다)를둔다. 이경우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 급사무를하게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 보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사람은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 계혈족, 형제자매(이하이 조에서는“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에는 본인등의위임을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 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무상필요에따라 문서로신청하는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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