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Ⅰ) 리하는시ㆍ읍ㆍ면의장은같은규정에의하여호 적사무를처리하는다른시ㆍ읍ㆍ면의관할구역안 의 호적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호적의등본또는초본을교부하거나호적부 를 열람하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5장의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에 관한특례] <신설>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 하도록요구하는경우 4.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정당한이해관 계가있는사람이신청하는경우 ②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는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 하여교부를청구할수 있다. 1. 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하는경우 2. 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친족관계를파 악하고자하는경우 3. 법원의사실조회촉탁이있거나수사기관이수사 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4. 그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하는사람은수수료를납부하여야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 여야한다. ④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증명서교부의경우에도준용한다.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관하여발급할수 있는증명서의종류 와 그 기록사항은다음각 호와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 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ㆍ양부모, 배우자, 자녀의성명ㆍ성별ㆍ 본ㆍ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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