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3 6 法務士10 월호 論│說 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출생, 사망, 국적상실ㆍ취득및 회복 등에관한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 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및이혼에관한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 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 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및파양에관한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 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 별ㆍ본ㆍ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및파양에관한사항 ②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정한다. 정 주 수│법무사(서울북부회) <다음호에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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