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36 法務士 10월호 論│說 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ㆍ취득및 회복 등에관한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 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및 이혼에관한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 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 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및 파양에관한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 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 별ㆍ본ㆍ출생연월일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및 파양에관한사항 ②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정한다. 정 주 수│법무사(서울북부회)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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