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 판결주문의해석 판결주문의해석 1. 分割債務의原則 <誤解> 피고A는원고에게돈1,000만원을지급하고, 또피고B도원고에게돈1,000만원을지급하라 는 뜻으로해석하여, 결국원고는총 돈2,000만원(피고A에대한돈1,000만원+ 피고 B에대한돈 1,000만원)을승소한것이다. <正答> 피고A는원고에게돈500만원(돈1,000만원× 1/2만) 지급하고, 피고B 역시원고에게돈500 만원(돈1,000만원× 1/2만) 지급하면되므로, 결국원고는총돈1,000만원만승소한것이다. <理由> 채권자나채무자가수인(數人)인경우에, 특별한의사표시가없으면각 채권자와각 채무자는 ‘균등(均等)한비율’로권리가있고의무를부담하기때문이다(민법제408조). 즉다수당사자(多數當事者)의채권관계는「분할채권관계(分割債權關係)」를원칙으로한다. 2. 獨立債務와重疊債務 <誤解> 피고A는원고에게돈1,000만원을지급하고, 또피고B도원고에게돈1,000만원을지급하라 는 뜻으로해석하여, 결국원고는총 돈2,000만원(피고A에대한돈1,000만원+ 피고 B에대한돈 1,000만원)을승소한것이다. <正答> 피고A는원고에게돈1,000만원을지급할의무가있고, 또피고B도원고에게돈1,000만원을 지급할의무는있으나, 피고A가원고에게지급한만큼피고B는원고에게지급할의무를면(免)한다. 결국원고는총돈1,000만원만승소한것이다. ○피고A와피고B는원고에게각자돈1,000만원을지급하라. ○피고A와피고B는원고에게돈1,000만원을지급하라.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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